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12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18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둘째 줄 : "2012. 11." → "2012. 12. 11."○ 제1심판결서 4쪽 일곱째 줄 "2012. 12. 18." → "2012. 12. 17."○ 제1심판결서 4쪽 여덟째 줄 "귀가하였다." → "귀가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서 6쪽 일곱째 줄 "2012. 12. 17." → "2012. 12. 18."[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망인의 사망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외상으로 인한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허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많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면 귀가하지 않는데, 2012. 12. 15. 06:30경 출근을 위해서 자택을 나선 후 사망 일시인 2012. 12. 18. 10:55까지 귀가하지 않은 사실 및 망인은 2012. 12. 15. 22:00경 원고와 통화할 때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하였고, 2012. 12. 17.에도 고향 친구들과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무렵까지 술을 마신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2. 12. 18. 최저기온은 -9.2℃, 최고기온은 -4,0℃로서 전날에 비하여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 지나친 음주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이유로 육체적 피로가 급격하게 쌓인데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진 탓에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망인의 사망 전 업무강도,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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