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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1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402,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부분(제1심판결문 3쪽 18행~4쪽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다. 인정되는 사실 등1) 소외 회사는 주택 자재의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로 목재로 된 문을 제작하고 이를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국내에 본사, 지점 3개소, 공장 1개소를 운영하면서, ○○○○와 ○○○에 각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 ○○○시에 위치한 현지법인 ○○○○○는 소외 회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만든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2) 소외 회사는 ○○○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1 차장이 개인 사정으로 국내로 복귀하게 되자 약 17년 동안 국내에서 영업 관리 및 구매 업무 등에 종사하던 망인을 갑작스레 2010. 11. 1.경 해외사업팀 팀장으로 발령하였다. 망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10. 11. 9.경 ○○○으로 출국하여 ○○○○○에서 근무하였다.3) 망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 수주 및 시공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소외 회사가 싱가포르에 소재한 다른 회사와 합작하여 설립하려는 '○○○○○'이라는 신규 현지법인의 설립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 설립 업무가 상당한 업무 비중을 차지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소외 회사는 망인이 ○○○○○에서 근무한 이후에도 망인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고,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도 종전과 같이 실시하였다.4) 망인은 베트남어를 제대로 구사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통역인도 제공받지 않아 업무 수행 및 현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에서 담당한 영업 수주 및 시공 관리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질책을 받았다. 망인은 ○○○○○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 조사 활동, 총무, 경리,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량으로 잦은 야근을 하였으나, 위 법인 설립에 관한 소외 회사의 현지 파트너사의 대표인 소외2과의 업무 마찰로 인하여 신규 현지법인의 설립이 지연되는 바람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수시로 질책을 들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1년 6월 말경에는 ○○○ 현지 직원이 회사 자금 일부를 가 지고 도망친 사실까지 발생하여 망인은 이와 관련하여서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5) 망인은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자주 호소하였다. 망인이 2011년 6월경 동생인 소외3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여기도 마음처럼 쉽지 않다. 회사 그만 접으려고. 엄마한테는 오늘 전화 드렸는데 머리 아프다.▶회사 그만 둘라고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내 능력 밖이다.▶그러긴 한데 내가 그 전에 죽을 거 같다.▶(뭐가 그렇게 힘드냐) ○○○ 괜히 발 잘못 담갔다가 완전 인간 망가진 것 같다.▶(형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 그렇지. 어차피 안 간다고 찍혀서 바보 되는 게 나을뻔 했다. 여기서 완전 폐인 된 듯.▶이렇게 무기력하긴 처음이다. 세상 나 혼자였으면 좋겠다.▶(회사 일로만 그러는 거냐) 회사일. 가족 아니면 벌써 그만 뒀다.또한 망인은 동료인 소외4에게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와보니 일이 진행이 잘 안되고 너무 힘들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차라리 한국에 가서 일용직을 해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현지 업무 및 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토로하였다.6) 망인은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내로 다시 인사발령을 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국내 복귀를 약속하였으나 업무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인사발령이 지연되어 왔다.7)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11. 7. 12. ○○○에서 대학 동기인 소외5 등을 만나 "○○○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힘든데, ○○○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 힘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 에서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표시하였다. 또 "○○○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전혀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오래 전부터 국내로 복귀시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지 않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 국내로 복귀하면 병원부터 가보겠다. ○○○에 온 것을 정말 후회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현지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8) 망인은 2011. 7. 13. 업무를 마친 후 동료인 소외6 대리에게 "잘 지내라, 나 없이도 잘 버티고."라는 말을 남기고 퇴근한 후 다음 날인 2011. 7. 14. ○○○○○ 기숙사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9)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으나 사망 몇 개월 전부터는 체중이 줄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가족 간의 불화나 부채 문제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스트레스를 겪은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 8 내지 11, 13, 14, 16, 18, 20 내지 24, 26,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2)항 및 3)항 부분(제1심판결문 6쪽 6행~8쪽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213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5262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갑자기 ○○○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면서 낯선 업무 환경 및 언어적 장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② 망인은 ○○○에서 맡게 된 영업 수주 및 시공 관리 업무와 관련한 실적 부진, 신규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한 파트너사 대표와의 업무 마찰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의 질책 등이 계속되자 극심한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계속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에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면서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나누거나 상담할 곳조차 없어 힘들어 했다. 이에 망인은 소외 회사에 여러 차례 국내로 다시 인사발령을 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속한 복귀가 실현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④ 망인은 사망 1~2개월 전부터 가족 및 주변 동료 등에게 베트남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호소해 왔다. ⑤ 망인은 평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우울증세 등을 앓아온 전력이 없다. ⑥ 기록을 살펴보아도 망인에게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망인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은 베트남으로 파견된 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 증세가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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