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2014누41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03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데, 2012. 7. 12.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피고의 특수형태근로자 재적용 신청 안내문을 받고도 적용신청을 하지 않는 등 산재보험법 특례 적용 제외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있으나 사용자에의 종속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그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자들에게까지 법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그 도입 취지이다. 나아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 체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1항 각 호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법 제125조 제2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하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 직역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등),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퀵서비스 종사원 등이다.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특정 분야 종사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그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경우를 국한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법 제125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적용 제외 신청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행령이 정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까지 갈 것이 없이 근로자로서 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따라서 설혹 근로자가 법 125조에 따른 적용제외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위 조항의 도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용자가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벗어날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법의 보호 범위가 위 규정 도입 전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규정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자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 125조에 따른 적용제외신청을 하였는지 등과 무관하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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