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504,1심-대법원,2014두1309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주장 요지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허리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혹 원고에게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가 2004. 12. 1. 당한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민사사건의 2009. 7. 24.자 신체감정 소견서에도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요통에 기여하였고 그 기여도가 50% 정도 될 것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유발된 것이거나, 또는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07. 2. 2. 2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하며 작업대 모서리에 우측 갈비뼈 부분을 부딪히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그 직후 우측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오른쪽 6, 7번 늑골 골절과 기흉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그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던 점, ② 당시의 진료기록을 보면 흉부 통증 외에 요통 등 다른 통증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그에 관한 진단이나 진료도 없었던 점, ③ 한편 원고가 처음으로 요통을 호소하며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9. 7. 14.인데, 이는 이 사건 재해 후 2년 5개월을 경과한 시점이고, 검사 결과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다발성 추간판 팽윤 또는 돌출이 관찰되어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의 양상을 보였던 점,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인 2004. 12. 1.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적이 있는데, 당시(2004. 12. 17.)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이미 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이 관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유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재해 직후에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달리 재해 이전과 재해 직후의 요추부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이상,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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