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18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7551,1심-대법원,2014두41664,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 망 소외1(1982. 8.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7. 냉연강판 및 강관제품 제조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관리팀 배선(配船) 관리 부문 평사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2011. 8. 15. 20:30경 의왕시 모락로에 있는 자택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들은 2011. 11.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1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 특이사항이 없었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통상적인 근무 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에서 과로를 증명할 만한 업무부담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치명적 부정맥에 따른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화시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담당하였던 배선업무는 회사 내부의 수출입과 관련된 여러 팀과 각 공장의 출하 및 선적 담당뿐 아니라 외부 선사(船社)들을 함께 상대하면서 다각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일인바, 아직 경력이 짧아 사원에 불과한 망인으로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사망 몇 개월 전부터 해당 부문의 인력이 갑자기 감축되면서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해 왔고,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 부서장까지 장기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망인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부서장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되어 육체적·정신적 부담감이 극도에 달하 였다. 특히 망인은 휴일이었던 사망 전날 심각한 선적 착오 문제가 발생하여 공장 제품출하 담당자, 거래처 담당자 등과 연락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직후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망인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에 이르렀거나, 혹은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보통 사람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등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그런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 내지 15, 17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7,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① 망인은 1982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29세, 키 178m, 몸무게 약 80kg 정도였으며, 2010년 건강검진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비만으로 자기 관리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상B' 진단을 받았으나,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건강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② 망인은 2008년 1월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3년 7개월가량 배선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배선관리란 수출지원업무의 하나로서 제품의 수출입 일정에 따라 선박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인데, 냉연강판 또는 강관제품 수출팀의 요청에 따라 선박 일정을 계획하고, 선적 협의를 진행하며, 제품 출하와 선적 확인, 수출입 배선의 전산입력 및 배선 진행, 선임(船賃)관리 등의 업무를 통틀어 말한다.③ 이 사건 회사의 배선관리 담당자는 원래 망인을 포함하여 총 5명이었는데, 2009년 7월경 1명이 줄어들어 4명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2011년 1월 과장 1인이 FTA 대응 업무로 배선업무에서 제외되었고, 2011년 5월에는 메인 업무를 담당하던 나머지 과장 1인까지 브라질 법인으로 발령이 나 배선업무에서 제외됨으로써, 2011년 5월부터 부서장인 소외2 차장과 평사원인 망인 단 2명이 배선관리업무를 모두 맡아 하게 되었다.④ 이에 급히 협력업체인 ○○○○○○○에서 대리 1인을 5월 25일부터 파견하였으나, 파견 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배선 시스템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망인은 기존에 맡아 하던 미주·중동지역 배선업무에 더하여 유럽 지역의 배선업무를 추가로 하고, 강관제품에 더하여 냉연강판의 매출실적관리 업무까지 추가로 맡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매출실적관리업무는 수출실적, 재고관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부담감이 매우 크고, 목표량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등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였고, 미주·유럽·중동지역 배선업무 역시 중국·일본·동남아지역에 비하여 원거리이고 대형 선박이 많아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⑤ 한편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 수출배선 시스템에 나타난 배선관리 부문 담당자별 수출배선 업무 처리량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망인의 업무 처리 건수가 1월에서 7월까지 기존에 비하여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급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1월2월3월4월5월6월7월망인3985124128206141157소외2차장56532216411447소외4과장537213515020--소외5대리----28677기타1314-1012합계148210294308269251293⑥ 이런 상황에서 2011. 8. 2. 부서장인 소외2 차장까지 예정되어 있던 4주간의 진급휴가를 떠났고, 이에 망인과 협력사 파견 직원 단 2명이서 배선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망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게다가 망인은 위 기간 중 당초 부서장이 참석 하기로 되어 있던 ○○공장 선적품질개선 회의에도 대신 참석하게 되었는데, 회의 당일인 2011. 8. 8. 비행기 결항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불참 연락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장 담당 팀장에게서 욕설과 함께 심한 질책을 들었다. 망인은 그 다음날 비행기로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이러한 질책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부모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⑦ 2011. 8. 13.은 토요일, 2011. 8. 14.은 일요일, 2011. 8. 15. 광복절이어서 망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1. 8. 14.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착오로 제품에 라벨을 잘못 부착하여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선박에 원래 선적 예정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선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수출신고가 되지 않은 제품이 수출이 되는 경우 밀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 망인은 선사 및 공장의 담당 직원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 선박에서 해당 제품을 찾아 빼내고 다시 원래의 제품을 찾아 출하하도록 하였는데, 당일 비로 인하여(철강제품은 비를 맞을 경우 손상이 발생할 아니라 우천 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 선적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12:17~20:06경)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⑧ 망인은 상황이 정리된 후인 밤 24:00경 친구들을 만나 당구장과 피씨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달 15일 03:30경 귀가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1. 8. 15. 오전에도 선적하여야 하는 파이프의 주문번호가 빠져 있는 실수가 발견되어 ○○ 공장 담당자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⑨ 망인의 사망 직후 이 사건 회사의 배선관리 담당자는 다시 5명으로 늘어났고, 현재 5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⑩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심장동맥에서 동맥경화, 심근내주행 등 증상이 보이며, 심실근육층에서 사이질의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이는바, 이러한 심장 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급성심장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회사 배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의 감소로 망인의 월평균 업무량이 78% 이상 추가되었고, 퇴근 시간이 늦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등 업무과중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는 부검 결과 심근세포 비후 등이 확인 되었는데 이러한 심장 병변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확립된 사항이나,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심근세포 비후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심장 병변이 돌연사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배선관리 인원이 급격히 감축되면서 통상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업무량을 감당해 왔고, 인원 충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긴장과 과로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망인이 사망하기 2주 전에는 부서장까지 휴가를 떠나 사원인 망인 혼자 부서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공장 회의 참석 및 사망 전날 갑자기 발생한 선적 착오 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9세의 젊은 나이이고 평소 건강관리를 성실히 해 오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와 같이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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