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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등

2014누41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451,1심-대법원,2015두351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2. 8.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과 2013. 3. 6.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주장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등 일체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13,071원 42전으로 상정하였으나, 원고의 정당한 최초 평균임금은 17,616원 55전이므로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위 금액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원고는, ① 원고가 1993. 1.경 피고에게 다리 통증이 심하여 재요양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의료기관 직인 누락'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1993. 7.경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5,3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원고의 재요양신청, 장해급여지급신청 및 장해급여 지급사실에 대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고, ② 원고는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인하여 법 시행령 [별표 6]의 제8급 제7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측 하지 단축으로 위 별표 제8급 제5호의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2개 또는 1개 상향 조정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또는 제7급에 해당함에도 8급 7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쟁정별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급여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피고(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을 당시에는 노동청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별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이고,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원부(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원'라 한다)에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이 13,071원 42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는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1465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6055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제출한 급여명세서(갑 제13, 14호증)가 당시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당시 같이 근무하였다는 직장 동료의 확인서(갑 제15호증)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해외파견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1980. 6. 28.경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17호증)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071원 42전으로 본 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가) 앞서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에 원고가 1993. 3. 25. 재요양승인을 받아 1993. 7. 22.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재 내용의 증명력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1993. 1.경 피고에게 등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은 이후 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2년경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며 첨부한 1993. 4. 12.자 재요양신청서(을 제2호증의 1), 1993. 5. 24.자 재요양소견서(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내용어 비추어 원고는 1993. 1. 경 반려처분 이후에 다시 재요양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예정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 병원에 1993. 5.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3. 3. 25.경 재요양승인을 받아 장해급여 5,39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이 사건 재요양 후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따른 기능장해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다툼 없는 사실)와 함께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5cm 짧은 단축장해 13급 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이상 짧아진 사람)의 장해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두 장해가 서로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인 것은 인정되나, 원고의 다리 장해는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장해와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이므로 앞서 본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마.항에 의하여 위 두 장해 중 장해등급이 더 높은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 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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