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173,1심-대법원,2015두79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마의 2)항(판결서 7면 14행~8면 10행)을 전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2)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여러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주로 옥외에서 근무하였고, 때때로 야간 근무나 초과 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규칙적인 휴무일을 갖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① 원고가 2011. 10. 11. 피고 측에 제출한 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자신이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07:00경 출근하여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18:00경 퇴근하는데, 그중 11:00경~13:00경 점심식사를 하고, 09:30경~10:00경 및 15:30경~16:00경 휴식한다고 적혀 있다. 한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점심식사를 위한 이동 과정에서 소요된다는 1시간과 작업 도중의 휴식시간 합계 미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매일 2시간씩 반복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2011. 4. 15.~4. 21.) 동안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다. 또 비록 2011년 3월의 경우 휴무일이 2일에 그쳤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2011. 1. 22.~4. 21.) 동안 휴무일이 15일이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합계 4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19일 동안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근무일수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뿐 아니라 2011. 4. 16.과 4. 17. 근무한 장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주말인 2011. 4. 16.과 4. 17.에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③ 원고는 보온공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 무렵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방식이나 형태가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의 기온, 습도 등 작업의 외부적인 조건이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퇴근 후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목욕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에 발병하였다.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뇌동맥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혈압과 흡연은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2월 이전에 이미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03년경부터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왔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3일에 2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더라도 24시간 내내 혈압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또 원고와 같이 비파열 동맥류를 가진 사람의 경우 고혈압을 치료하더라도 그중 약 37%에서 동맥류 파열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다.㉰ 원고는 2010. 11. 5.경과 12. 25.경에 이미 두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업무상 과로의 정도가 심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거나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후 원고의 뇌혈관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을 통하여 확인된 동맥류 형태나 위치를 고려할 때 5년 누적 파열률이 약 2~6%로 추정되기는 하나, 파열 전 뇌혈관 검사결과가 없어서 파열률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에서 언급된 원고의 동맥류 파열률 추정 수치는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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