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7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면서 입찰 실적에 대한 압박 및 실직에 대한 염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과로에 시달리는 등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긴장 때문에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재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직장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정도의 스트레스를 넘어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거나 이로 인한 진료 또는 치료 등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경력,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 및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지주막하출혈 과거력, 뇌동맥류 가족력, 뇌동맥류 관련 질환(다낭성신, 대동맥축착증, 결합조직질환 등) 등이 알려져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항진으로 혈압이 상승되며 스트레스의 강도와 스트레스를 받는 속도(급성 유무)에 따라 혈압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뇌동맥류는 순간적인 혈압의 상승으로 파열되어 증상을 일으키므로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된 상태에서 운전 중 돌발상황을 포함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적일 가능성에 불과할 뿐 망인이 운전 중 돌발상황 등 갑작스럽게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혈압이 급상승할 만한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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