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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29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680,1심-대법원,2015두4512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12행 아래에 아래의 (바)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바)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대학교 병원장이 한 회신망인에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뇌내출혈을 일으킬만한 기초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성(hemeostasis) 유지에 영향을 미쳐 출혈성 뇌혈관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 촉발요긴이긴 하나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또한 망인과 같은 직업군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혈관질환이 호발한다는 정확한 역학조사자료는 없어 이 사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생리기능주기(circardian rhythm :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쳐 뇌혈관질환을 촉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는 있다. 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하는 근무방식은, 신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추간판탈출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망인에게 더욱 과중한 업무이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쳐 쓰는 부분]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일 처리 능력 등이 미흡하여 입사 이후 수차례 작업위치를 옮겼던 망인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2010. 6. 24.부터 2011. 2. 15.까지 총 237일간의 요양을 마친 다음 본래 망인이 수행하여 오던 가공 및 품질관리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레이크 사업본부로 옮겨져 새로운 조립업무를 당당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집중력을 요하고 목표량이 할당되는 것이어서, 망인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더군다나 망인이 조립업무를 담당하게 된 2011. 5. 16.경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 평균적으로 주간 근무 시에는 2시간씩, 야근 근무 시에는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는 형태의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 것이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추간판 탈출증 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에게 더욱 과중한 업무이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 또한 망인이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교대하기 이전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월요일 저녁부터 야간근무를 하여 왔음에 반하여, 재해발생 3일 전인 2008. 1. 27. 주간근무를, 2008. 1. 28. 휴일근무(주간)를 하고 바로 다음날인 2008. 1. 29. 휴일(야간)근무를 한 것이나, 야간 근무 시에 조립파트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지원근무를 한 것이 망인에게 더욱 과중한 업무이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신체의 항상성(hemeostasis) 유지에 영향을 미쳐 출혈성 뇌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 촉발요인이고,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생리기능주기(circardian rhythm :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처 뇌혈관질환을 촉발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 ○ 망인에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뇌내출혈을 일으킬만한 기초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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