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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취소

2014누43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07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제4쪽 제11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4) 따라서 개정법이 헌법에 위배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382, 468, 2013헌바21, 318, 2014헌바11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도 개정법 제36조 제7항 중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 추가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1) 수익적 행정행위는 그 취소로 인하여 얻을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그 취소가 제한된다. 피고는 2008.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자 이를 근거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인데, 그 환수로 인하여 얻을 공익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위 환수 결정은 부당하다.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가 이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2) 또한, 위 지급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민법 제744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위 환수 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지급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 2. 2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가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 것은, 그와 같은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으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민법 제742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2012. 2. 23.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져야한다.나.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는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보강·다양화하는 등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의 향상 및 재활기회의 부여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한편, 원고는 비록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 전에 종전의 방식으로 지급받던 상병보상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지만, 원고가 종전 산정방식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가 2000. 7. 1.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 현재 결정 등을 통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적용받은 다른 산재근로자들과 달리 2008. 7. 1. 이전까지 8년 동안 원고에게 유리한 종전 산정 방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아 왔으므로, 그 신뢰는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를 원고와 같은 기존의 수급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산재보험급여의 적정성과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위 환수 결정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제한 법리에 따라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최고보상기준금액제도의 취지 및 공익에 대한 기여, 원고의 신뢰 보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존재 이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위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한 지급액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 의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 환수 결정이 민법 제744조가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규정에 따라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12. 3. 29.경 원고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부분을 산정하여 환수액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2012. 2. 24.부터 2012. 3. 29.까지 개정법에 따른 적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초과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위 환수 결정이 민법 제742조가 정한 악의의 비채변제 규정에 따라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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