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34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434,1심-대법원,2014두4031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7. 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9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⑦ 피고는 망인이 평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평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여 사망 당시 상당히 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