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697,1심-대법원,2014두1391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8행의 "2010. 3. 2." 및 제6쪽 제5행의 "2010. 3. 12."을 각 "2010. 3. 22."로 고친다.○ 제4쪽 밑에서 7째 줄의 "또 다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날" 부분을 삭제하고, 제6쪽 밑에서 6째 줄의 "3회"를 "2회"로 고친다.○ 제6쪽 밑에서 5째 줄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을 자연 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과다한 부담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바) 이상과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인 경도의 섬유륜 파열 및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1. 6. 8.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판결(갑 제11호증)에서는, 원고가 위 교통사고 이전부터 경추 및 요추에 퇴행성 질환을 앓아 왔던 사실, 위 교통사고 후 시행된 경추 및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위 교통사고 당시 발생한 외상과 관련된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2012. 1. 5. 및 2012. 2. 27. 받은 수술치료는 원고가 앓던 기왕증에 대한 치료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추 및 경추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단지 위 교통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입은 것과 관련된 원고의 손해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민사판결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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