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35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5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2의 다.항 말미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4)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가) ○○대학교 ○○병원(영상의학 전문의 소외1)? 2013. 3. 11. 촬영한 흉부 x선,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증 진행정도는 진폐증 제1형(1/0), p형에 해당.? 폐기능 검사에서 FVC: 97%, FEVI: 93%, FEVI/FVC: 63%로 경미한 폐기능 장애에 해당.? 좌하엽에 늑막 하 비석회 결절과 양하엽 기관지명, 관상동맥 석회화 소견이 있음.나) ○○○대학교 ○○병원(영상의학 전문의 소외2)? 2013. 3. 11. 촬영한 흉부 Ⅹ선,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p/p, 0/1, 우상폐, 우중폐, 좌상폐, 좌중폐로서 진폐의증에 해당.? 단순흉부검사에서 폐병변은 언급할만한 시기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음.3. 고쳐쓰는 부분라. 판단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1형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 2] 3의 가.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병원, 당심의 감정의 중 소외1)가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네 차례에 걸친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0/0,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명된 점, ② 제1심 감정의 및 당심의 감정의 중 소외2 역시 원고의 진폐증 진행정도는 진폐증 의증(p/p, 0/1)이고 폐기능은 정상이므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견해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가 진폐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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