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3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43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쪽 14행 '하루 평균' 부분부터 3쪽 15행 '업무를,' 부분까지를 'V/BODY의 볼트 체결을 위해 오른팔을 들어 머리 위치 정도에 위치한 에어렌치를 허리 높이까지 잡아당겨서 십여 군데의 볼트를 체결하고(볼트 체결은 하루 평균 약 6,500회), 하루 평균 약 5kg의 V/BODY 340대를 가슴 높이로 들어 대차에 적재하는 업무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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