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37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9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5.(소장 청구취지상의 2012. 1.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외상의 흔적이 없어도 내부 장기나 혈관의 파열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존재하고, 망인이 공장내의 기계 모서리 등에 의하여 복부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비장혈관 출혈로 인한 혈복증이 발생하였던 점,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외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작업과정이나 작업장에 외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에게 아무런 외상의 혼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혈복증은 비장혈관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에게 발생한 비장혈관의 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휴가 또는 결근 등으로 2010. 8.경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고 달리 망인이 신체에 큰 부담을 줄 정도로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비장혈관 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달리 망인의 비장혈관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비장 동맥류 파열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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