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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38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937,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영위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연락이 있을 때에만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일당을 받고 일한 점, 망인은 자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별도의 출퇴근보조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출·퇴근 수단이나 이동 경로 등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나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업무 그 자체로도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목적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입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이는 점, 공무원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군인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근거 법령, 목적 및 성격, 재원,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공무원연금제도, 사립 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군인연금제도에 의하면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여 산재보험제도에 의할 때에도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 등 참조).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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