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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4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338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당심 보완감정결과'라 한다)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2행의 "2009년"을 "2008년"으로 수정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원고의 2011. 12. 23.자 신체검사 기록과 2012. 10. 9.자 신체검사 기록을 비교하여 보면 간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가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위 각 신체검사 일시 사이에 발병하였거나, 위 기간 중 원고의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처럼 원고의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위 기간 동안 치료에 필수적인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등 참조).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 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간 기능 검사, 항원 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 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 때문에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 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 경변 및 간세포 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 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의 인정사실 및 제1심이 든 증거들 및 당심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B형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의적인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2011. 12. 23.자 신체김사 기록(갑 제9호증)과 2012. 10. 9.자 신체검사 기록(갑 제10호증)을 비교하면,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209mg/㎗에서 240mg/㎗로,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는 135mg/㎗에서 309mg/㎗로 각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 총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총합을,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체내에 축적된 중성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비만, 고혈압, 동맥 경화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간 질환과 직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당심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총콜레스테롤 및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는 지방간의 경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나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가 높은 상황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간 기능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 위 각 신체검사 기록에서 간세포 손상을 반영하는 대리지표로서 간 기능과 직접 관련된 ALT(알라닌 아미노전달효소), AST(아스파라진산 아마노전이효소), ?-GTP(감마 지피티)의 각 수치는 모두 정상범위 내로서 위 각 신체검사 사이에 직접적인 간 질환과 관련된 수치는 오히려 변화가 없는 점, ㉱ 원고가 위 각 신체검사 사이에 받은 2012. 1. 31.자 건강진단 결과(갑 제4호증의 4)에 의하더라도 혈청 GOT, GPT 및 ?-GTP(감마 지피티)의 각 수치 모두 정상 범위 내로서 정상 소견인 점, ㉲ 비록 정상 범위(0 ~ 55) 내이기는 하나, ?-GTP(감마 지피티)의 수치는 2012. 10. 9.자 신체검사에서 2011. 12. 23.자 수치보다 1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원고의 잦은 음주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위 총콜레스테롤 및 트라이글리세라이느의 각 수치의 급격한 증가가 원고의 간 기능의 급격한 악화를 징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1. 12. 23.자 신체검사 기록과 2012. 10. 9.자 신체검사 기록 사이에 간 질환 관련 수치의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운 점, 2012. 10. 9.자 신체검사에서 원고는 HBs Ag(B형 간염항원) 항목에서 양성(positive)으로 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받은1) 것과 달리, 2011. 12. 23.자 신체검사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에 대한 검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부터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상병발생일인 2012. 10. 23.에서야 간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신체검사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언제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게 되었는지 확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신체검사일시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B형 간염이 급속히 진행하였을 가능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③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들보다 일찍 출근한 뒤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원고의 업무는 인부를 관리, 감독하며 작업 일보를 작성하는 반장업무로서 육체적 활동 정도가 특별히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 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원고는 2005년부터 ○○시청 산림관리기동반 소속으로 일해오면서 자신의 업무 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④ 원고가 2008년 이래 정규직 승진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은 인정되나, ㉮ 원고의 업무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승진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의 업무에 불법 노점상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는 주된 업무가 아닌 데다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노점상 관리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전후하여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서 원고의 B형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⑤ 원고는 B형 간염인 상태에서 치료에 필요한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과 B형 간염의 임상 경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간 기능에 급격한 악화가 일어났음이 확인된 이후에도 장기간 스트레스 속에서 과로하였거나 원고가 휴식이 필요함에도 업무 때문에 안정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는 충분한 휴식이 B형 간염에서 회복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⑥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원고의 처 소외1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를 고려 하더라도, 원고는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로서 ○○시청 소속으로 일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평소 1주일에 3 ~ 4회 정도 술을 마셨고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웠으며, 정규직으로 승진에 실패한 2012. 5. 이후에는 음주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도 하루 한 갑 정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B형 간염 보유자인 데도 적절한 치료를 해오지 아니한 데다가 오랜 기간동안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해 왔던 점, ㉯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음주는 만성 간염의 자발적인 진행경과를 빠르게 악화시길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B형 간염 환자에게 금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에 속하는 점, ㉰ 비록 원고가 B형 간염의 보균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참작하더라도 지속적인 음주는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음주력이 B형 간염의 자발적 악화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⑦ 한편 간 질환의 대표적인 악화요인으로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지내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원고가 2005년 이래 ○○시청 소속으로 일하는 동안 원고의 근무환경이 간 질환 검사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해 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어떻게 발병하고 악화되어 왔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B형 간염과 그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⑧ 설령 원고의 지적과 같이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그 때문에 간 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이란 일반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정랑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 또한, B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음주 등 다른 영향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나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로 작용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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