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45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636,1심-대법원,2014두41466,3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7행 다음에 "단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월 110,500원 씩 일정액을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20행의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다음에 “(2011. 11. 12. 휴일 각 4일 중 각 1일을 근로하고 특근수당 각 70,000원을, 2012. 1. 휴일 7일 중 2일 근로하고 특근수당 140,000원 각 지급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20행의 “거래처”를 “원고가 관리하는 현장”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4면 9행의 “보이고,” 다음에 “원고와 같이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받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흔히 체결되는 점에 비추어,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로하는 원고의 노동의 밀도나 긴장도가 주 5일 근로자에 비하여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20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재해와 업무사이 상당인과계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 있을뿐(갑 제3, 4호증), 원고가 겪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소견은 전무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가.(3)'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본다‘고 위 규정하여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생하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였으나, 위 규정은 2008. 7. 1.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는 위 시행규칙 규정과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기인성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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