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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51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27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철 선별 작업 중 쇳조각이 안전화 속으로 들어가 왼발에 상처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병과 경합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위 인정 사실과 아울러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근무 중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1) 원고는 고철 선별작업을 하는 동안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지급한 안전복과 안전화를 착용했는데, 안전복 하의는 긴 바지 형태이고 안전화는 발등을 모두 덮어 보호하는 구조로 돼있어, ‘고철 선별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튄 날카로운 쇳조각이 날아와 안전화 속으로 들어가 발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 외 원고와 같이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원고가 이틀 간격으로 진료를 받은 두 병원의 진료기록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의문이 가는 정황들은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2. 1. 말경 회사에 2012. 2. 1.부터 사흘간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몸살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같은 달 10. 직장동료에게 전화통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개월정도가 지난 2012. 2. 21.에야 원고가 왼쪽 다리를 절단한 사실을 알게 됐다.3) 원고는 2009. 12. 3.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식전혈당 229mg/dL(정상범위 100mg/dL 미만)로 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1. 11. 3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식전혈당이 339mg/dL로 나타나는 등 혈당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족부 괴사는 당뇨합병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고혈당 환자인 경우 발톱을 깎다가 상처가 나거나 발이 부딪히는 등 생활상의 사소한 부주의로도 쉽게 염증이 발생하고 급속히 악화돼 절단에까지 이르게 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인 치료와 발 관리가 필요함에도, 원고가 2011. 6. 15.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염증이 생긴 발을 즉각 치료하지 않고 7~8일간 방치해 절단에 이르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당뇨병에도 불구하고 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4) 원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신체감정의가 ‘기왕증인 당뇨병의 하지절단에 대한 기여도는 약 50%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낸 점, 위 관련사건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관련사건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진술을 사실로 전제해 위와 같은 소견을 낸 것이고, 이미 하지절단수술이 마쳐진 후에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인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요소가 합해진 당뇨병의 자연적 경과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했고, 위 관련사건의 조정결정만을 근거로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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