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51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5078,1심-대법원,2014두4202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간관리자인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 자재, 장비 등을 모집 조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망 전 위 공사 현장에서의 근무일수는 2013년 1월에는 19일, 같은 해 3월에는 17일, 같은 해 4월에는 3일이었던바, 망인의 근무형태와 근무일수,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할 무렵에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갑작스러운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일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의 업무가 그러한 급성심근경색(의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2011. 9. 15.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사망 당시까지 1일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오는 등 급성심근경색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있었으므로, 자연경과적인 심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증)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12, 14호증의 각 1, 2, 갑 13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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