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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5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793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성" 부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 고친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 인정하고 있는 점"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④ 피고는, 원고가 2012. 8. 13. 내원한 초진 의료기관인 ○○○○의료원 초진기록에는 발병일이 '내원 전일'로 되어 있는데 내원 전일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으므로 2012. 8. 13.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경위 자체가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최초요양)에는 '재해일자 2012. 8. 13.', '의료기관 도착일시 2012. 8. 13.',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일 2012. 8. 13.'로 기재되어있고(갑 제7호증), ○○○구청의 공공근로자 사고 발생보고에도 '사고발생일 2012. 8. 13.', '사고발생경위: 광고물 제거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 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복명서에도 "○○○구청 건설관리과 소외1 주임 유선 확인 결과 사고 당일 점심시간쯤 중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팔을 다쳐 병원을 내원한다고 진술하여 병원을 가라고 한 사실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3호증)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8. 13.자 ○○○○의료원 초진기록의 '내원 전일'이라는 기재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⑤ 당심에서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만일 우측 어깨로 직접 떨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 또는 넘어질 때 우측 손으로 짚고 어깨 부상을 입는 경우 견관절에서 전방 또는 전 상방의 관절와순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근개파열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은 상완골에서 회전근개가 부착되는 부위에 낭포형성과 견봉하면에 인대 부착부위에서 비후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부분파열로 사료됩니다. 상전방관절와순의 파열은 원래 관절와순이 부착되는 부위에 골극 형성을 볼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만성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기재가 있으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환자의 우측 견관절에서 보이는 진단명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질환과 차이가 있으며 견관절 부상에 의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 기존 질환의 증상을 발현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2.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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