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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5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834,1심-대법원,2015두3783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8. 10.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 26.부터 ○○○○○○○○(이하 '○○○○'이라 한다)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11. 29. 18:00경 업무를 마치고 자택 인근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같은 날 19:40경 헬스장 샤워실에서 쓰러진 후 119구급차량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같은 날 22:47.경 '뇌내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3. 5. 24. 원고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1주일 또는 3개월 이상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2. 원고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급한 관외 대출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과로가 누적되었고, 감사결과 망인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 대부분이 징계 대상이 된다는 사실로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 내역 등가) 망인은 1984. 7. 19. ○○○○에 금융기관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26.부터 ○○○○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위 지점의 ○○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 업무는 신용 업무와 경제 업무로 구분되는데, 신용 업무는 예금, 대출과 관련된 업무이고, 경제 업무는 각종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판매와 관련된 업무이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2:30분까지였고, 휴게시간은 별도 정해진 시간이 없었다. 망인은 통상 08:30경에 출근하고 18:30경 이전에 퇴근하였다.다) 망인은 2006. 3. 28.부터 2010. 3. 11.까지 ○○○○ 본점에서 대출담당관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년 당시 ○○○○의 대출실적이 저조하여 이사회 결의로 관외 대출을 통해 실적을 올리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직원들을 독려하여 인천 지역 으로.출장을 다니면서 약 250억 원의 관외 대출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는 ○○○○ 이외에도 많은 지역 ○○들이 2009년 이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외 대출을 취급하게 되면서 연체 대출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관외 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였고, ○○○○도 2012. 11. 19.부 터 같은 달 23.까지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받게 되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감사 기간 중 지점의 업무를 함과 아울러 두 번 감사위원들에게 불려가 '관외대출취급경위서'를 작성하고, 망인이 행한 관외 대출이 ○○ 여신규정에 위반됨을 지적당한 후 감사조사서에 확인,날인하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감사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데, 이 사건 감사가 종료된 후 조합장으로부터 ○○○○에서도 다른 ○○에서와 같이 대출취급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에 앞서 동일한 감사를 받았던 ○○○○○○의 직원들이 2012. 11. 19. 감봉 3월부터 견책의 징계를 받았던 관계로 자신이 받을 문책과 자신의 지시하에 대출 실무를 진행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걱정하였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관외 대출을 취급한 실무자 중 소외2에 대하여는 감봉 1월의 징계가, 소외3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가, 망인에 대하여도 견책의 징계가 ○○○○○로부터 요구되었다.2) 망인의 발병 당시의 상황망인은 발병 전날 08:24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 08:24경 출근하여 17:00경 인증토큰 반납을 하고 18:00경 퇴근하여 직원들과 식사를 한 다음 집에 귀가하여 자택 인근 헬스장에서 운동한 후 19:40경 헬스장 샤워실에서 쓰러졌으며, 이 사건 감사가 종료된 이후 발병 당일까지의 6일 동안 업무량,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들은 확인되지 않는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건강검진결과 2009년과 2011년에 고혈압으로 진단되었고,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수치에도 이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나, 특별히 고혈압 치료를 받거나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검진일혈압트리글리세라이드HDL-콜레스테롤2009. 6. 25. (일반)160/90298(정상 100 - 150미만)49(정상 60이상)2010. 1. 25. (일반)120/80 2011. 4. 18. (종합)168/94113582011. 7. 12. (일반)122/74275462012. 4. 25. (종합)133/798850나) 밍인은 통상 주 1-2회 정도 소주 1-2병 가량의 음주를 하고, 20년 전부터 금연하여 왔으며, 2012. 4. 25. 종합건강검진결과 키 165.5cm, 체중 71.7kg으로 비만도 119%에 달하였고, 가족력으로는 망인의 모친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2012. 11. 29, 뇌교부 출혈로 내원하였고,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 원인은 뇌교부 출혈이며, 도착 당시 반혼수의 동공반사 없는 상태로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나 확인된 바 없음.나) 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약 30년간 ○○에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사망 1주 전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과로나 연장근무는 없었음. 과거력으로 고혈압 치료(간헐적)한 기록이 있으며, 퇴근 후 헬스장에서 뇌교부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협회)- 우선 망인의 출혈부위인 뇌교(교뇌, pons)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반 부위 중의 하나임. 이러한 환자를 보면 의사들은 환자의 고혈압의 병력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데, 고혈압이 있었으나 모르고 지냈던 환자들도 있어 뇌출혈 이후부터 고혈압약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망인이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이 고혈압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함.- 또한 망인의 검진기록을 보면, 2009년 6월과 2011년 4월은 수축기혈압이 160 이상이어서 고혈압에 해당하는 수치이나, 2010년 1월, 2011년 7월, 2014년 4월 혈압기록은 수축기혈압이 140 이하여서 고혈압에 해당하는 수치는 아님. 혈압은 변동성이 있이 5회의 혈압기록 중 2회의 혈압이 높았다고 고혈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근거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스트레스를 뇌출혈의 원인이나 유발인자라고 할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함. 특별감사가 5일 지난 시점에서 특별감사가 뇌출혈의 유발인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등으로 오랫동안(수년 이상) 뇌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이 선행하거나 뇌혈관의 기형 등으로 약한 혈관벽이 파열하여 발생함. 따라서 두부외상이 아닌 한,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뇌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움.-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할 때[높은 수준(high level)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음]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단기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뇌출혈이 촉발된 개연성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촉발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가 주관적인 측면이 있고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뇌출혈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의 ○○○○○ 경북검사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 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0, 14, 17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근로형태는 주 5일제 주간근무로 주간 총 근무시간이 45시간 정도여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도 약 28년간 유사한 업무여서 그러한 업무에 어느 정도는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은 발병 전날에도 18:30경 퇴근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발생이 없었던 점, 망인의 사망 1주일 이내 또는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원고는 이 사건 감사기간 동안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갑 제2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업무내용도 이 사건 감사를 받은 것 외에 지점장의 일반 업무 및 망인의 평소 업무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 업무의 강도책임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전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③ 한편 망인은 28년 이상 ○○○○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징계 대상이 되었고, 승진 대상이 된 부하 직원까지 징계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감사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감사 직전에 유사한 특별감사를 받았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책임자들이 '감봉 3월부터 견책'의 징계를 받았던 관계로 그와 비슷한 경징계 정도의 수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감사에서 지적한 관외 담보대출은 망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망인의 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감사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밍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④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보면, 망인은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뇌내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등으로 오랫동안(수년 이상) 뇌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이 선행하거나 뇌혈관의 기형 등으로 약한 혈관벽이 파열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두부외상이 아닌 한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뇌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감사가 5일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감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유발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망인이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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