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60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191,1심-대법원,2015두4084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27.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1. 3. 9.부터 ○○○○에서 세탁보조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7. 1. 작업종료 후 작업장에서 쓰러져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2.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18.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1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2013.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기각재결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혈압에 영향을 주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한국인 동료와의 갈등 및 임금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상기 환자는 2011. 7. 1. 18시경 갑자기 발생한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상 상기 진단명으로 판단되어 치료중으로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 부속 ○○병원가) 뇌 CT(2011. 7. 1., 7. 2.) :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과 우측 뇌실협착, 중심선 이동, 뇌압 상승 등의 소견을 보임.나) 뇌 MRI(2011. 7. 2.) : 내경동맥, 추골동맥의 동맥경화를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나 뇌혈관 조영 소견이 아니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음다) CT에서 보이는 출혈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부위임.라) 고혈압은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급격한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과중한 업무의 뇌출혈에 대한 기여도는 30% 정도로 추정함.마) 2011. 4. 17. ~ 2011. 4. 20. 구토 등의 증상이 전조증상일 수 있으나, 좌측 편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없었으며, 증상발현 시기와 실제 뇌출혈이 발생한 시기(2011. 7. 1.)가 너무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출혈의 전조증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의료재단 ○○요양병원환자의 일상 업무가 일반인에 비해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가 될 수 있으며, 혈압 상승과 관련된 뇌출혈 발생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2) 피고 자문의○ 피고 ○○○지사 자문의의무기록지 및 2011. 7. 1. 뇌 CT 검토결과, 우측 기저핵부에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 급성으로 발생한 소견 보임. 발병 전 심한 스트레스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개연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질병판정위원회의 최종판단이 필요함.○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 : 상기인은 2011. 7. 1. 발병한 뇌내출혈로 요양신청한 환자로 관련자료를 참고한 결과, 발병 전 휴일 없이 34일간 연속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업무가 단순하고 근무시간이 길지 않음. 따라서 상기인의 연속근무가 뇌내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업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이외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뇌내출혈은 기저질환(고혈압 병력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자발성 뇌내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 2 : 세탁, 건조업체에서 단순직근로자로 일하던 자로, 2011. 7. 1. 18:00경 작업장 내에서 몸에 이상증세 발생하여 병원후송, 뇌내출혈 진단받자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 전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단순한 업무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중국에서 과거 고혈압으로 치료하였던 병력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상기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뇌내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만 52세의 중년이던 청구인의 뇌내출혈은 중년의 나이, 고혈압, 체질적 요인 등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3)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병원, ○○요양병원, ○○대학교 부속 ○○병원의 소견과 산재보상보험자문의 소견이 다른 이유는 관점의 차이로 생각됨.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보지 않으나, 이들은 뇌출혈 발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즉 유발요인으로는 보고 있음.- 원고의 2007. 6 ~ 2008. 1.까지의 혈압약 복용과 2008. 1.경 소아마비 수술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혈압은 자발성 뇌실질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위험인자)임. 2008년 소아마비 수술은 시기를 고려할 때 뇌출혈과 연관은 없다고 판단함.- 기저핵 자발성 뇌실질출혈의 주요원인은 고혈압임. 자발성은 외상 등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출혈한 것을 의미하나 대부분 고혈압 환자에서 발생함. 고혈압 병력이 있어 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3년 동안 측정치는 정상이었다고 하나 매일 자주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이에 고혈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고혈압이 비교적 오래 지속하였고,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 변화가 뇌출혈의 원인으로 판단함. 뇌출혈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다. 인정사실원고는 2007. 1.부터 2008. 1.까지 사이에 고혈압으로 인한 약물 복용 경력이 있었으나, 2008. 1. 소아마비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이 100/50mmHg이었으며, 2008. 11. 3.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건강검진결과 빈혈 의심 외에는 혈압 측정치 110/60mmHg의 정상 판정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 후 원고가 평소 수시로 혈압을 잴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120~130mmHg 정도로 정상 혈압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혈압은 199/148mmHg이었다.2) 원고는 한국 입국 이후 2, 3개월간 집에서 부업으로 박스 포장하는 일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다가 2011. 3. 9. ○○○○에 입사하였다. ○○○○은 모텔 침대 시트와 수건을 세탁 건조하는 업체로서,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원고는 매일 8시 30분부터 18시 사이에 하루 물량이 끝나는 시간까지 작업장 바닥에 앉아 세탁된 수건을 개는 작업을 맡았는데, 작업장은 90평 정도로서 내부에는 선풍기 2대 외 에는 가동 중인 아이롱기계 1대,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로 인하여 환기 상태가 불량 하고 무더웠을 뿐만 아니라, 선풍기는 아이롱기계 근무자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작업위치에서는 선풍기 바람이 닿지 않았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이 소재한 ○○시의 최고기온은 31.3도였고, 그 전달인 2011. 6.에는 1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고온이 지속되었다. 한편 ○○○○에는 점심시간 및 화장실 이용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이 정하여진 바 없었고, 휴게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일찍 퇴근하기 위해 점심시간도 전부 이용하지 않고 식사 후 바로 작업에 착수하였다.4) 원고는 매월 이를 휴무할 수 있었으나 휴무일에 일을 할 경우 4만 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011. 4.에는 구토와 두통, 무력감 등 증상으로 병가를 낸 4일을 포함하여 총 5일, 2011. 5. 에는 1일을 각 휴무한 이외에는 계속 근로를 하였기에 결국 입사일인 2011. 3. 9. 부터 병가를 낸 2011. 4. 17.까지 하루 빼고 계속 근무하였고, 병가가 끝난 2011. 4. 20.부터 5. 27.까지, 그리고 2011. 5. 29.부터 7. 1.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였다.5) ○○○○은 2011. 4. 15.경 직원 1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업무량이 늘었다가 2011. 6. 하순경 이후로는 매출이 일부 감소되어 업무량이 줄었다. 다만 업종의 특성상 일요일과 월요일은 물량이 많은 관계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발병 전 일주일 이내인 2011. 6. 26.(일)과 6. 27.(월) 역시 08시 30 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6) 원고의 급여는 2011. 4.에 2일, 2011. 5.에 16일, 2011. 6.에 13일 각 지연하여 지급되었다. 한편 아이롱기계 담당 근로자들은 계속 서서 작업을 해야 했기에, 앉아서 수건을 개는 작업을 하는 원고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이 사건 상병 발병 20일 전부터는 매일 욕을 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5, 7,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가 발병 전 휴일 없이 34일간 연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업무형태의 변화가 없었기에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주치의들과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판단되지만,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원고의 업무 자체가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최근 3개월간 근무시간에 비추어 그 근무량이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인다. 즉 원고는 병가가 끝난 2011. 4. 20.부터 5. 27.까지 1달 이상, 그리고 2011. 5. 29.부터 7. 1.까지 한 달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였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30분 정도로서, 식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작업종료 전에는 특별히 정해진 휴게 시간 없이 화장실만 다녀오는 정도였다. 원고는 해당 근무시간 동안 작업장 바닥에서 고정된 자세로 수건을 개어야 하였으므로 작업자세도 불편했던 것으로 보인다.③ 근무환경 또한 무덥고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작업장은 실내에서 가동되는 아이롱기계 1대,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가 가동되어 그 온도가 외부온도보다 3~4도 이상 더 높았다[당심 증인 소외2는 아이롱기계가 가동되는 몇 시간만 무더웠다고 증언하였으나,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아이롱기계는 10시 30분 내지 11시에 가동되어 통상 15~16시(빨리 끝날 때는 14시)에 끝난다는 것이므로, 가동시간이 적지 않고 그 시간대가 낮인 점을 고려할 때 체감온도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의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었고, 그 직전 달에도 30도를 넘은 일수가 적지 않았으며, 원고의 작업위치에는 선풍기가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원고의 혈압 상승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④ 원고에게는 고혈압 병력이 있었으나, 2008년 이후로는 특별한 이상 없이 비교적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혈압 수치와 같은 위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에게는 업무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 원고가 입사한 지 2개월째부터는 매월 급여가 상당 기간 지연 지급된 데다가, 2011. 6. 하순경 사업주의 매출 감소 발언에 따라 퇴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20일 전부터는 동료 근로자 와의 갈등도 심해졌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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