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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48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1줄의 "업무관련성평가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을 "업무관련성평가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고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당원의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원의 추가 판단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4, 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와 당심의 ○○○○○ ○○공장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9년 생으로서 2003. 10. 27. ○○○○○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에 특별히 팔꿈치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입사 직후인 2003. 11. 4.부터 2012. 3. 11.까지 약 8년 4개월의 기간 동안 ○○○○○ ○○공장 의장부 OK 9반에 배치되어 컨베이어 라인에 따라 이동하는 조립차량에 대하여 스트러트 볼트 체결작업 1회, 도어단차수정작업 4회, 바코드 리딩작업 1회, 연료주입작업 1회, 트렁크 단차수정작업 2회, 전장검사작업 5회, 후드단차수정작업 1회, 리페어수정작업 1회 등 총 20회의 작업을 1일 단위로 1회씩 순환하여 실시하여 온 점, ③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위 20회의 작업 공정 중 도어단차수정작업 4회, 트령크단차수정작업 2회, 전장검사작업 5회, 후드단차 수정작업 1회 등 합계 12회의 작업은 망치질, 손목이나 아래팔의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팔꿈치에 중간 이상 또는 약간 높은 정도의 부담을 주었고, 원고의 순환공정 일정, 근무시간과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가 2010. 6. 8.경 현장작업자를 상대로 도어단차수정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손과 손목, 어깨 등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장기간 작업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 점, ⑤ 원고는 작업장 내에서 트렁크단차수정작업을 위하여 쇠망치로 트렁크 스트라이크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 하던 중 팔꿈치의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점, ⑥ 원고의 취미생활인 수영, 스킨스쿠버, 스노우보드, 축구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33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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