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6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85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나.(2) 판단' 부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위 관련 규정의 문언, 연혁 및 취지상 망인이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거나 실제로 간병을 받았음이 의제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기간 동안 간병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3. 5. 20. 이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이외에 벨마비, 구안와사,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2009. 11. 4.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급성 신부전, 급성 심근경색증, 패혈증등으로 입내원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10. 최초 선행사인을 당뇨로, 중간 선행사인을 당뇨 신부전으로 하여 사망한 점, ② 위 뇌경색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9. 11. 6.자 ○○대학교 ○○○○병원 간호기록지의 '낙상 위험군에 관한 사정 척도'기재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이미 그 무렵 보조기구만을 이용하여 혼자 이동할 수 있고, 지남력 및 의사소통도 정상이며, 비뇨기계에 관한 문제도 없음이 확인되어, 다른 사람의 간병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세를 보인 점, ④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을 보였고 신장 좌상에 대하여도 신기능 검사상 정상 범주로 판정되며, 2009.11. 4. 뇌경색 발병 후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더하여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⑤ 위 뇌경색 발병 이후인 2011. 4. 15. '망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하였다.'는 을 제5호증의 3(의무기록사본증명서3)의 기재와 이를 근거로 '망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로는 망인이 산재법 개정에 의한 간병급여 적용대상자가 된 후 이 사건 상병에 기한 장해로 일상생활에서 상시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미지급 간병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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