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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6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629,1심-대법원,2015두183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6면 14행~7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항(7면 7~8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134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인 만성 뇌경동맥협착 또는 폐색증을 갖고는 있었으나, 적어도 그러한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이하생략생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5세였는데, 종종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1984년경부터 장기간 금연하였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비교적 잘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2년 7월경~2011 년 5월경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나 부정맥 증상이 간혹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약물 등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 원고는 2004년경 2회 정도 통풍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로도 통풍이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 외 비교적 중한 질병이 발견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06. 12. 27.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1. 12. 27.경까지 ○○○○○○○○ ○○○○관리소 정비직 차량검사 3파트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갖고 있던 기존 질병인 만성 뇌경동맥협착 또는 폐색증이 원고의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악화되어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나) 원고는 2011. 12. 26. 야간근무를 하면서 당일 18:55경부터 2011. 12. 27. 00:43경까지 팀원인 소외1와 함께 계속해서 20회에 이르는 전동차 입환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평소보다 4~5배 정도 입환업무가 급증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실내 화장실에 갈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입환업무를 수행하였고, 입환업무의 증가에 따라 전동차 운행점검 등 입환업무와 연동된 원고의 다른 업무 역시 증가하였다. 또 원고가 근무하는 ○○○○기지의 경우 검사고 입구 선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야간에는 선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탓에 입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력이 요구되었다. 나아가 입환업무가 지연될 경우 전동차의 점검 및 보수 역시 지연되어 자칫 전동차 운행시간을 지키지 못할 우려도 있었으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차질 없이 입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정신적 부담 역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최저기온이 -12.4℃(평균 -7.5℃)에 이르는 매우 추운 날씨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20회에 이르는 입환업무를 약 6시간 동안 계속 수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1. 12. 20.에 최저기온이 -8.6℃인 날씨 속에서 6회의 입환업무를, 2011. 12. 22.에 최저기온이 -9.7℃인 날씨 속에서 5회의 입환업무를 수행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업무 수행의 외부적 환경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5세인 비교적 고령의 근로자였고, 만성 뇌경동맥협착 또는 폐색증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09. 8. 31.경부터 장기간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한 탓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생체리듬이 상당히 교란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그 외부적 환경은 원고의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다) 뇌경색은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생기는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것으로서 그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이고 그 외 심장질환, 혈액질환, 혈관질환, 저산소증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그런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지사의 자문의도 '기존 질환인 경동맥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 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상병 상태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경동맥 부위에 폐색이 있는 경우 중뇌동맥의 혈관 영역은 언제든지 막힐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갑자기 정상 혈관이 막한 것이라기보다는 만성적으로 뇌경동맥이 좁아져 폐색을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중뇌동맥 경색이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결과 역시 원고가 뇌경색을 일으킬 기존의 위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과로 등이 혈관의 연축이나 추가 협착의 진행이 일어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비록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으로 진행된 병변으로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특수한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업무 수행의 외부적 환경이 변화된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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