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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6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38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북 ○○읍사무소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23. 11:00경 휴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돌아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막상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대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등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업무 종료 후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본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원고는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록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원고의 출근시간은 새벽 3시이고 근무지역이 낙후된 시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 퇴근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원고의 출퇴근 방법은 사회통념상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일요일로 원래 휴무일이지만 ○○군 축제기간이어서 원고가 출근하였고, 오전 작업을 마치고 오후 작업을 하기까지 사이에 휴식 및 점심식사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휴게 및 대기시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는 2011. 2. 7.부터 ○○읍사무소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구체적인 업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 03:00 ~ 15:00- 휴게시간 : 08:00 ~ 09:00, 12:00 ~ 13:00- 휴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담당업무 : 청소차량에 탑승,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한 후 쓰레기 매립장에 반출하는 작업(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9. 23.은 일요일로 평상시에는 휴무일이었으나, 사고 당일은 ○○군에서 주최하는 '○○한우랑사과랑' 축제기간(2012. 9. 21. ~ 9. 23.)으로,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출근하여 오전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마쳤고, 환경미화원들은 미화원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군에서 작업 호출이 있을 경우 오후 작업을 하게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오후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3) ○○읍사무소는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조식 및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환경미화원 전부가 자가용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로 자택으로 이동하여 조식 및 중식을 해결하고 있다. 원고는 평소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휴게시간에는 미화원 사무실에서 약 2km 정도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으며, ○○읍사무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4) 원고는 사고 당일 04:30경 출근하여 오전 수거작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두통,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면서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대기시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1시간의 휴게 및 대기를 위하여 자택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망인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읍사무소는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조식 및 중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은 통상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자가용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로 자택으로 이동하여 조식 및 중식을 해결하고 있다. ○○읍사무소도 환경미화원들의 이러한 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이동행위 역시 휴게 및 대기시간에 포함되어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의 성격을 가진다.② 원고도 평소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휴게 및 대기시간에 자택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오후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휴게 및 대기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자택에서 미화원사무실까지 2km 정도여서 도보로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원고 업무의 특성상 새벽 3시에 출근하여야 하는 점, 조식 및 중식 시간 내에 다시 자택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미화원 사무실에 복귀하여야 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휴게 및 대기시간에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③ 비록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오전 작업을 마치고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두통 등을 호소하면서 대기실에서 휴식하다가 자택으로 이동하였지만, 원고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를 종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이동은 평소와 같이휴게 및 대기 장소 사이의 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④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쓰러진 것이 퇴근 중 재해인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 중 뇌경막상 출혈의 전조증상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뇌출혈이 발생하여 쓰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업무 종료 후 자택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당심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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