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66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213,1심-대법원,2014두4165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주장 요지1) 직원 운송 행위를 망인의 법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망인의 직원 운송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의 업무가 아니고, 망인이 노조지부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제시하였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한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개인적 활동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더구나 망인의 사용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차량의 관리운행에 전혀 간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만약 망인이 ○○으로부터 지원받은 노동조합 운영비로 차량을 운영하였고 이것이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한 것이 맞다면, 이는 사실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는 업무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를 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1) 인정사실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이고, 회사건물은 북한산기슭인 서울 강북구 삼양로 이하생략에 있다.② ○○은 사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회사에서 1.4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제2주차장을 마련한 뒤 일부 버스만을 회사 내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머지 버스는 제2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는데, 회사에서 제2주차장까지는 상당한 오르막길인 데다 이동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고(도보로 21분 가량) 다른 교통편도 없어 승무 직원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어 왔다.③ 망인은 2011. 2.경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교통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제 2주차장까지의 이동 수단 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되었다. 망인은 회사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회사 차원에서 당장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자 2011. 3. 1.부터 직원들이 특히 불편을 느끼는 평일 새벽시간에 직접 노동조합 소유의 ○○○○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와 제2주차장 사이를 반복 운행하기 시작하였다(새벽 05:00부터 06:20까지 15~20분 간격으로 6회).④ 망인은 노조 전임자였으므로, 취업규칙상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망인은 위와 같은 이동 차량 운행을 위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14.까지 2년 이상 평일에는 새벽 4시경 일어나 회사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한편 ○○은 노동조합에 월 300,000원 내지 621,000원 가량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위 기간 중 ○○○○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와 유류비는 이러한 노동조합 운영비에서 충당되었다.⑤ 그런데 망인은 2013. 6. 14.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 차량을 운전하여 급하게 회사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사고시간 2013. 6. 14. 05:00경).⑥ ○○ 옆에 있는 다른 버스회사인 ○○여객도 ○○과 같은 이유에서 ○○과 동일한 장소에 제2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객은 회사 소속 직원이 운행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여 승무 직원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2) 판단가) 직원 운송 행위를 망인의 법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4호),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제24조 제1항), 이 때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제24조 제4항). 즉,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2013년도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와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고, 노사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45조). 이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사와 제2주차장 사이의 이동 문제는 ○○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껴 오고 있던 부분이고, 망인의 선거 공약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충처리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직원들을 대표하여 회사와 이 문제를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 차원의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이에 ○○ 역시 망인이 노동조합 차량으로 직원들을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러한 직원 운송이 2년 이상 계속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원 운송 행위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충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노조 전임자로서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나아가 망인이 직원들을 운송한 시간이 이른 새벽시간이고, 회사의 위치 역시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바, 망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 외에 그 시간에 회사로 출근 하는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인이 직원 운송을 위하여 출근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망인의 직원 운송이 불법적인 것인지 여부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활동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제81조 제4호). 즉 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적으로 간여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목적이나 우려 없이 회사가 직원들의 고충처리, 복리증진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 원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것을 들어 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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