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6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08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1.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이하생략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배지 제거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경추 제4번 압박성 골절,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2012. 5.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사업장은 총공사금액이 19,329,270원으로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2. 11. 19. 및 2013. 3. 22.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은 38,790,200원으로 2,000만 원 이상이므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 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은 2012. 4. 3.경 ~ 2012. 5. 4.경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이하생략 소재 자신의 주택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창문, 페인트, 설비 등 세부공사를 해당 공사업자에게 직접 도급주고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2) 피고는 소외1 등에게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19,329,270원{= 페인트공사 3,272,730원(부가가치세 제외) + 소외1 직영공사 재료비 11,136,540원(부가가치세 제외) + 인건비 4,92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 당시 소외1이 제출한 공사 내역서에는 소외2가 시행한 '목수 및 샷시' 공사의 공사금액으로 32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1과 소외2 사이에 작성된 '목수 및 창문공사 계약서'에도 공사금액이 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3) 그런데 소외2는 처음에는 공사대금 320만 원에 통로 천정공사, 베란다 문 공사 등을 하기로 하였다가 소외1의 요청에 따라 3층 베란다 공사 등을 추가하면서 공사금액을 56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입되기 전에 당초의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4) 소외1은 소외2에게 2012. 4. 14. 200만 원, 2012. 4. 19. 200만 원, 2012. 5. 14. 16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변호사1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제3항에 의하면, 소외1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때부터는 법이 적용되게 된다.(2) 이 사건 처분사유도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9,329,270원으로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위 규정들에서 정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3)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38,790,2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면(이 사건 사고 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2,0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목수 및 창문공사'의 공사금액은 피고가 인정한 320만 원이 아니라 추가공사까지 포함된 560만 원이므로, 최소한 양자의 차액 24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 약 218만 원(≒ 240만 원 / 1.1) 상당이 추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5)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467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