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6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79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은 2007. 1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빌딩 주차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6. 10.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내과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9: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에 관하여, ① 직접사인 : 심정지, ② 중간 선행사인 : 심부전, ③ 선행사인 : 심근경색, ④ 선행사인의 원인 당뇨 및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역업체인 이 사건 회사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관리자들의 모욕적 행위로 지속적이고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다가, 특히 지능이 다소 낮아 집단 따돌림과 질책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고, 사망 당일에는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오전 9시에 ○내과의원으로부터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되어 신속하게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대체 근무자를 세우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망인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뒤늦게 병원에 후송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54. 1. 4.생으로 2007. 1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9. 6. 10. 사망할 때까지 약 1년 6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차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 및 경비업무를 용역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주차관리원 3명, 경비원 2명을 배치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공간에는 약 8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관리원 3명은 차량안내, 수납, 지하주차장 순찰 등의 업무를 교대로 수행하였다.다) 주차관리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07:00~19:00, 07:30~19:30, 08:30~20:30(점심 시간 12:00~13:00, 3명이 1주 단위로 순환)으로 하루 12시간이고, 토요일은 1명이 09:00~20:00까지 근무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다.라) 주차관리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시 외에도 주식회사 ○○○○○○ 소속인 이 사건 사업장 관리소장의 감독을 받았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망인의 일반지능검사상 IQ는 66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은 2001년경부터 고혈압과 당뇨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2007. 11. 경에는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 3.경 일반건강검진에서는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질환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9. 3.경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당뇨병질환' 의심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11.경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으나 사망 전까지 2~3년간 담배를 하루 1.5갑 가량 흡연하였다.다) 망인은 토요일인 2009. 6. 6.부터 일요일인 다음날까지 휴무였고, 2009. 6. 8. 07:00경 출근하였다가 08:56경 ○○의원에서 명치 밑 통증 증상으로 소화불량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 등의 처방을 받은 다음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조퇴하였는데, 같은 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과체중, 당뇨병 의심, 간기능 이상(추적검사 요함), 이상지질혈증(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 금연 절주식 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등 생활습관을 교정하면서 내과진료를 권함) 등의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20:00경 배가 더부룩하고 숨쉬기 곤란한 증상이 발생하여 2009. 6. 9. 00:05경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권유한 혈액검사 및 심전도검사는 하지 않고 흉부 방사선 촬영 후 관장을 시행하여 상태가 다소 호전되자 01:00경 귀가하였다.라) 망인은 2009. 6. 9.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09. 6. 10. 06:17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소외2에게 몸이 불편하다면서 대직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해 정상출근하였다가 09:00경 ○내과의원에서 급성심근경색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2차 진료기관 의뢰서를 받았으나 2차 진료기관에 가지 않은 해 업무에 복귀하였다. 같은 날 15:00경 망인이 근무 중에 다시 숨이 차서 주저앉기도 하는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자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은 대학에 다니는 망인의 아들 소외3에게 연락하였고 소외3이 학교 시험을 치다가 16:30경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와서 망인을 차에 태워 16:59경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치료 도중 19:30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내과의원 의사의 소견2009. 6. 10.경 3일간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면서 내원하였고, 맥박이 빠른 것 외에는 의학적 소견상 기관지 천명음이 약간 의심될 정도였는데, 일반활동에 큰 지장은 없었으나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다. 당시 급성심근경색의증, 기관지천식의증, 당뇨 및 고혈압, 기능성 위장장애로 진단하였고, 그에 따라 심신의 안정을 취할 것과 전문병원에서 심혈관 조영술 등 응급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한 후, 2차 진료기관에 대한 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1) 피고 산하 ○○지사 자문의사의 소견망인은 2001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받아 왔고, 2009년에는 고지혈증 의심으로 진단받았으며, 흡연(1일 1.5갑)과 음주(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사실이 있음)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반면 과로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변화는 없었다. 망인에게는 2009. 6. 10. 심전도상 부정맥, 혈액검사상 이상소견, 초음파검사상 심장 이상이 보였으며, 흉부 영상소견상 폐부종이 나타났는바, 망인은 폐부종, 심근경색에 의한 허혈 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의 기존질환과 흡연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9. 6. 10. 좌심실수축기능부전(좌심실 구혈률 20%) 및 폐부종으로 인한 심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에게 과로나 근무과정상 상사 및 동료와의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망인은 위 위험인자로 인한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다) ○○○○병원 감정의사의 소견(1) 심근경색증은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명치나 턱끝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소화가 안된다',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심근경색증의 진단을 위하여는, '증상, 심전도 변화, 혈액검사상 심근효소의 증가'의 세 가지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가 심근경색증에 합당하여야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망인은 2009. 6. 8.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근경색의 발병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 증상이 심근경색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당시 흉통이 수 초간 있다가 사라졌다고 기술되어 있어 협심증 증상이었을 수도 있다.(2) 심근경색증의 진단은 혈액검사, 심전도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진료기관에서도 진단은 가능하나, 관상동맥 재개통 치료를 위해서는 상급 진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막힘으로써 일어나는 급성심근경색은 심근경색 초기에 부정맥 등으로 급사의 위험성이 높고, 막힌 관생동맥 혈관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뚫어주어야 심근의 괴사를 줄일 수 있는데 12시간 내에 뚫어주지 않으면 심근이 모두 괴사하게 되어 향후 심부전이나 심인성 쇼크 등이 잘 발생할 수 있다. ○내과의원에서 상급병원을 권유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전도상 이미 Q파가 생겨 심근의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심근효소검사상 수치가 많이 증가되어 있어 심근의 손상이 최근에 심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데 심근경색증 발병 후 치료가 지연되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 심근경색증의 주요 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고, 부차적 인자로는 가족력이나 스트레스 등이 있다. 망인이 흡연, 고혈압, 당뇨병 등이 심근경색증의 주요 원인이고, 그러한 원인 없이 스트레스만으로 심근경색증이 발병하기는 어렵고, 다만 다른 주요 위험인자들로 동맥경화가 진행될 때 스트레스가 이를 촉진시키는 데 약간 기여할 수 있다.라) 관련 의학지식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하는데, 이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흉통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곧바로 119 구급차로 관상동맥 중재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6호증, 제20, 22, 23, 24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1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주차반장이나 관리소장 등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시티와 2009. 4. 2. 주차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비원(계약에 의거 경비, 주차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칭)이 결근하는 경우 대체 근무자를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서면경고 1회, 경고횟수 3회 이상인 경우 위 주차서비스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경비원들에게 결근 시 대체 근무자를 정하도록 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일인 2009. 6. 10. 급성심근경색의증의 진단을 받고서도 2차 진료기 관에 가지 아니한 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차관리원으로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차량관리, 요금수납, 지하주차장 순찰 등으로 특별히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강도나 작업대용 자체도 건강상태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속히 변하거나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발병 5일 전인 6월 6일 및 6월 7일은 휴무였고, 6월 8일에 조퇴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평일 3인의 주차관리원이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상 1인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④ 망인은 2001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아왔고, 건강검진을 통하여 수차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당뇨와 고혈압 등에 대한 진단 또는 주의를 받았으며, 특히 2009년에는 이상지질혈증 의심 증상이 추가되는 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인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그 자체로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을 지속하여 온 점, ⑤ 원고의 지적과 같이, 망인이 2009. 6. 8. 대체 근무자 없이 조퇴하였기 때문에 다시 2009. 6. 10. ○내과의원으로부터 심근경색의증 등의 진단과 함께 신속하게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조퇴하면 이 사건 회사의 방침에 따라 해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 중 심근경색의 증상이 악화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회사에 대체 근무자 없이 2회 이상 결근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업무지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이러한 증상 악화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급박한 건강상태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판단에 따른 치료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침에 따른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이나 그러한 업무지침의 존재가 망인의 심근경색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사고 당일이 평일이고 망인이 ○내과의원에서 위급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시각이 09:00경으로 다른 2인의 주차관리원과 함께 근무하는 시간대이어서 그 동안의 업무형태로 보아 망인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정신지체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의 지적과 같이, 망인의 주변 동료들이나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들이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나 당시 자신의 급박한 건강상태를 가족이나 주위에 알리지 않았던 것과 망인이 오전에 병원에 다녀왔기에 주변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신속한 조치가 취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에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