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6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01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및 추가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7행 아래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6) 상호 '○○○○'은 2012. 8. 24, 정정을 사유로 해서 '○○'으로 변경됐다.○ 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 명의와 같이 소외1이고 원고는 동생인 소외1에게 고용돼 일하던 근로자이므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사업주로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 한다.그러나 원고가 당초 ○○산업이라는 상호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창업한 개인사업체를 그 상호와 사업자 명의만 순차 변경해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 원고와 소외1의 관계, 소외1가 사업을 인수한 경위, ○○의 운영방식 및 원고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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