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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4누469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97,1심-대법원,2014두46218,3심-서울고등법원,2015누40653,4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7.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쥐지피고가 2013. 7.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쥐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가.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문'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1)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4쪽 13줄 다음 줄에 "(7) 망인은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고 그 경우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직 근무를 대신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무렵에는 소외 회사가 일본 업체에게 소외1와 함께 제어반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망인의 업무가 많은 상태였다."를 추가한다.2) 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2쪽 11줄 및 15줄의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유족급여"로 고친다.나) 제1심 판결문 3쪽 16줄의 "부담하였다"를 "부담하였으며, 청소 담당 인력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이 사건 숙소를 청소하게 하였다"로 고친다.2. 판단가.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의 적용1)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가 매수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장과 900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을 비치하였고, 연료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부담하였으며, 청소 담당 인력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이 사건 숙소를 청소하게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숙소는 방 3칸, 거실 1칸, 주방 1칸,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신청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의하여 선착순으로 배정된 5명의 근로자가 위와 같이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등으로 퇴근 이후의 근로자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하였던 점, ④ 망인은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고 그 경우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직 근무를 대신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무렵에는 소외 회사가 일본 업체에게 소외1와 함께 제어반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망인의 업무가 많은 상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퇴근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소의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의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사희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토요일인 그 전날 여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고, 일요일 당직근무자 명단에 망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 망인이 잠을 자던 행위는 본래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실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다'는 앞서 살펴본 판단에 방해가 되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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