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7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31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10.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약 13년간 강원 정선군 여량면 소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1983. 3. 1.부터 1985. 1. 1.까지는 ○○탄광에서 1년 10개월간 선산부로, 1986. 12. 4.부터 1987. 3. 9.까지는 약 3개월간 ○○탄좌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23.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3. 27. ○○○○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0. 5.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7. '망인이 원발성 폐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나,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0/0이고, 흉부 x-ray 검토 결과 병형이 0/0 ~ 0/1로 원발성 폐암의 합병증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또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또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3. 3. 5. 원고의 신청이 이미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재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0, 20(가지번호 생략,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호증 6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취지원고는, 망인은 탄광 지하갱내에서 13년 이상 근무하며 다수의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주위적으로 망인의 폐암이 제1형 이상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망인의 폐암과 탄광 근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예비적 주장만을 유지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폐진단일정밀진단실시일병 형심폐기능합병증결정내용2007. 1. 30.2007. 3. 5. ~2007. 3. 9.정상(0/0)정상(F0)정상2009. 4. 13.2009. 6. 1. ~2009. 6. 5.정상(0/0)정상(F0)폐암정상2010. 1. 21.2010. 1. 25. ~2010. 1. 29.정상(0/0)폐암정상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5. 1. 15.경부터 2010. 3. 2.까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2009. 6. 4.자로 작성된 ○○○○병원의 소견서- 병명 : 진폐증, 원발성 폐암(임상적)- 상기 환자는 흉부 x-ray 소견이 A, 1/0, p/q, r/o ca이고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폐암이 의심되어 ○○○○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된 상태임○ 2010. 5. 18.자로 작성된 ○○○○병원에 대한 의학적 소견 조회- 상병명 : 폐암, 폐렴, 진폐의증- 상병상태 : 폐암 말기 상태로 대증치료 중 폐렴이 합병되어 증상악화로 사망함.- 치료 기간 : 2010. 1. 18. ~ 2010. 3. 27.- 치료내역 : 호흡곤란, 객혈 등에 대한 대증치료와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약을 함.- 진폐병형 : 진폐의증(0/1, p/q)- ○○○○병원에서 2009. 4.경 원발성 폐암(SCLC, T4N2M1)으로 진단을 받음.○ 2010. 1. 17.자로 작성된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의 소견서- 병명 : 소세포폐암 4기(SCLC, Small Cell Lung Cancer, T4N2M1)- 소견 : 2009. 4.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퇴원했던 환자로 구강 섭취 부진(poor oral intake), 쇠약감(general weekness)을 주소로 입원하여 고칼슘혈증(hypercalcemia), 폐렴(pneumonia) 치료 및 지지적 치료(supportive care)를 하였음. 보호자 상의 후 지지적 치료(supportive care)만 하기로 한 환자로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의뢰 드림.○ 2010. 6. 3.자로 작성된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1의 자문소견서- 의무기록 및 x-ray 검토결과 원발성 폐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이 되고, 진폐증 병형 0/0 ~ 0/1의 범위로 판단됨.○ 2010. 5. 27.자로 작성된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의 자문소견서- 망인은 원발성 폐암에 의해 사망하였고, 광산 근무력이 있으나 진폐정밀진단에서 0/0으로 진폐증이 없는 것(정상)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단순 흉부사진상(2010. 3. 2.) 병형은 0/0이며, 폐종괴가 관찰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본원 진폐전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에 의하면 국제노동기구의 진폐병형은 0형(0/0), 산재보상보험법상 진폐 병형은 정상에 해당되고, 대음영은 보이지 않음- 망인은 본원 판독소견 0/0, ○○○○병원 판독소견 0/1로 소음영이 없거나, 소음영이 있지만 1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며, 진폐증에 이환되었다고볼 수 없음.- 망인의 의무기록사본에서 진폐증의 합병증 및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소견은 없었음.- 일반적인 폐암의 발병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석면, 비소, 클로로메틸에테르, 육원자가 크롬, 머스타드 가스, 니켈 및 다환식방향성탄화수소, 라돈 등이 알려져 있음- 석탄광산 근무 시 석탄 및 유리규산(silica)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중 결정형 유리규산(crystallized silica)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또한 국내 광산의 거의 대부분이 지하 갱 내에서 작업하는 형태이며, 지하작업 중 발암물질인 라돈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 또한 탄분진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폐에 축적된 분진으로 인한 만성 염증으로 인한 조직 스트레스가 암 발생에 기여 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음. 하지만 그 경로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음.- 폐암을 비롯한 일반적인 고형암의 잠복기는 12~25년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경우 노출에서 발병까지의 기간은 최대 35년, 최소 22년으로 일반적인 고형암의 가능한 잠복기일 수 있음- 망인은, ① 총 14년간 탄광 갱내에서 선산부(채탄 및 굴진) 작업으로 인하여 폐암의 위험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② 기존문헌고찰에서 진폐증이 없더라도 갱내 작업을 수행한 군에서 폐암의 초과 발생이 확인되며, ③ 기존 문헌에서 망인의 지하작업 중 노출된 라돈과 흡연은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 폐암의 발생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석탄광산 근무력이 망인의 폐암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4) 폐암의 발병인자에 관한 일반 의학 지식 및 연구 결과○ 2000. 12. 31.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의 「광업 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강원 삼척, 정선 및 경북 봉화에 위치한 7개 광산(견운모 1, 연/아연 1, 철1, 석탄2, 석회석 2)을 대상으로 총분진 및 호흡성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섬유상 분진과 베릴륨 등 8종의 금속 농도를 측정, 분석하였고 노천 석회석 광산을 제외한 지하 6개 광산을 대상으로 지하 갱내 공기 중 라돈-222(이하 '라돈'이라고만 한다) 및 그 자핵종 농도를 측정, 분석하였음.- 석탄광산의 경우, 평균 라돈 농도는 10 또는 15pCi/L로 과학기술부고시에서 방사선작업 종사자 이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3pCi/L을 초과하였고, 평균 라돈 자핵종 농도는 0.019 또는 0.028WL로 미국 환경보호청이 권고하는 라돈 자핵종 농도0.02WL과 거의 같거나 더 높았는데, 이는 상당한 노출수준에 해당함. 조사 대상 광산의 근로자들이 30년간 매월 170시간씩 지하갱에 체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라돈 자핵종 누적 노출량에 의하면 폐암 위험도가 61.5%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됨.- 석탄광산의 경우, 총분진 농도는 18.9mg/㎥, 호흡성 석탄분진은 5.14mg/㎥로 노동부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었고, 호흡성 유리규산은 50.0㎍/㎥로 노동부 노출기준 미만이었음. 총분진 평균 농도는 채탄(180.4mg/㎥), 보갱(7.32mg/㎥), 굴진(5.96mg/㎥), 적재(2.28mg/㎥), 운반(1.70mg/㎥) 순으로 높아 채탄 부서의 농도가 다른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음(p<0.05). 기타 광산의 분진 및 유리규산 농도는 모두 노출기준미만이었음.○ 당심에서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위 2000. 12. 31.자 「광업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는 광업권이 설정된 광산 662개의 지역적 위치, 지하 작업 여부 등을 감안하여 7개 광산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지역별 지질학적 차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하여 인근 지역인 강원도 삼척 및 정선, 경북 봉화에 위치한 광산을 선정하였으므로 위 보고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강원도 정선군 유천리 인근의 석탄광산 지하갱내의 발암물질의 농도가 보고서에 제시한 오차범위 이내일 확률이 95% 이상인 것으로 보임.- 국제암연구소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석면을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물질에 노출된 작업자에게서 진폐증과 별개로 폐암이 발생 근거가 있음- 석탄에는 불순물로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갱내작업에서 유리규산에 필연적으로 노출됨○ 2004. 12. 31.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의 「진폐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 진폐증이 있는 비광업 근로자는 일반인구보다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음.- 지상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든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고, 지하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든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하게 높음.- 진폐증 병형이 1형 또는 2형인 경우,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50대와 60대에서 특히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하게 높음.- 따라서 비광업 근로자라 하더라도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폐암이 호발할 수 있는 반면, 광업 근로자에서 호발하는 폐암의 발생에는 진폐증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작업하면서 노출되는 라돈 등 특정 폐암 발암물질이 중요함.○ ○○의대 ○○병원 가정의학과 소외3의 「흡연의 해독」- 남자 폐암의 90%와 여자 폐암의 79%가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흡연자의 폐암의 위험도는 남자 흡연자에게 22배, 여자 흡연자에게 12배 정도로 증가함.- 폐암 위험도는 흡연량과 기간, 흡입 정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흡연은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대세포암, 선암 등 4종류의 폐암의 위험도를 모두 증가시키나, 남성 흡연자에게는 편평 세포암이 많이 증가하고 여성 흡연자에게는 소세포암이 많이 증가함.- 금연 시 폐암의 위험도는 흡연가에 비해서 20~90% 정도 줄어듦. 위험도 감소는 금연 5년 동안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금연 후 25년이지나도 비흡연자보다 높음.5) 망인의 흡연력망인이 약 30년간 하루 1갑씩 흡연하다가 폐암으로 전단받기 약 10년 전부터는 금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5, 16, 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977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광부로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이 근무하였던 광업소들이 대표적인 석탄 채굴지인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점이나 그 명칭에 비추어 대체로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으로 보인다. 위 「광업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에서 조사된 석탄광산에서 국제적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 및 라돈 자핵종, 진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총 분진 및 호흡성 석탄분진이 국내 및 국외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여 배출되었다. 강원도 정선에 소재한 탄광의 발암물질 농도는 위 조사결과와 오차범위 이내일 확률이 95% 이상이므로 망인이 근무하던 탄광들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라돈, 라돈 자핵종, 총 분진 및 호흡성 석탄분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②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적어도 2년 3개월 동안은 채탄 굴진 과정에서 선두에서 작업하는 선산부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다른 광부들에 비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도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진폐 1형(1/0) 또는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바, 진폐의증은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 [별표 1] 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진폐의증만으로 원고의 폐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진폐에 대한 합병증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더라도 망인에게 진폐의 증상이 일부나마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다. ④ 진폐가 폐암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폐의 중증 여부가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밝히는 데 확인되어야 할 조건은 아니며, 지하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든 없든 폐암 발병률 및 그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작업력 및 발암물질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폐암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10. 직업성 암'을 추가하면서, 석면이나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을 직업성 암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이 마지막으로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1987년경부터 약 22년이 지나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폐암의 경우 잠복기가 10년 이상(심지어 30년 이후에 발생하기도 한다)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상당기간 하였으나, 망인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당시에는 10년 정도 금연하였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흡연이 폐암의 발생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13년 동안 광부로서 작업하면서 발암물질인 라돈 등에 노출된 것과 흡연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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