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324,1심-대법원,2015두229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1065. 4. 24.생"을 "1965. 4. 24.생"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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