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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7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4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귀가 중에 사망에 이르렀다면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런데 사용자인 소외1가 망인의 매형이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사적인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통상 용역업무가 끝날 때마다 회식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 역시 ○○○○○○이 도급받은 군산 ○○ ○○○ 아파트에 관한 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 연기되었던 송년회 겸 신년회 명목으로 이루어진 점, 소외1가 이 사건 회식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망인 및 소외2에게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으며,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2명도 3차에 걸쳐 이루어진 회식에 끝까지 참석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위 회식의 전체적인 과정이 모두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이 이러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후 퇴근 중에 사망한 이상 업무상 가해로 볼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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