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2014누47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1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 중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4. 망 소외1(소송수계 전 원고, 1934. 2. 4.생, 이하 '소외1'이라 한다)에게 한 유족급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소외1의 아들인 망 소외2(1962. 6. 21.생, 이하 '소외2'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11. 9. 7.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의 고층벽면 보수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소외1은 2011. 1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612호로 소외2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유족급여수급권자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8. 소외1이 소외2의 사망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그런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39013)은 2013. 2. 21. "피재 근로자의 유족들 사이에 유족급여에 관한 권리의 순위나 수급권자의 지위를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자신이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상대로 유족급여 청구를 하고 이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유족을 상대로 자신이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3다25606)에서 2013. 6. 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라. 소외1은 2013. 7. 8.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2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4. 소외2의 사망 당시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법률상 배우자인 참가인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결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장의비는 실제 장제를 실행한 유족인 소외2의 아들 원고 원고1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장의비 지급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마. 소외1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4. 7. 17. 사망하였고, 소외2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함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1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소외2의 형제들인 원고 소송 수계신청인들 역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8, 62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 71호증의 각 2, 3, 갑 제72 내지 76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가.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제3호에서 "형제자매"를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61 판결 등 참조).나. 판단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은 소외2의 어머니로서 유족인 소외1이 자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소외2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유족인 참가인이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 할 것인데, 그 소송 계속 중 소외1이 사망한 이상 소외1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2의 자녀로서,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소외2의 형제들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보다 보험급여 수급권의 순위가 앞서는 유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외1 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는 원고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소외2의 형제들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소외1의 사망으로 소외1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소외1은 2002. 8. 23. 소외2이 이혼한 이후로 계속하여 소외2 및 그 자녀인 원고들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하며 동거하였고, 소외2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얻는 소득으로 소외1과 원고들의 생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소외1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자이고, 참가인은 소외2의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유족급여 수급자격자임을 전제로 소외1의 유족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외1 및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가) 소외2은 1989. 2. 5. 소외3과 결혼하여, 소외3과 사이에 자녀인 원고들을 두었으나, 2002. 8. 17. 협의이혼에 따른 신고를 하였다.나) 소외2은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의 도장, 방수 공사 등의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각 지역의 건설현장 상황에 따라 근무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었다. 이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1과 원고들이 원주시에 거주하던 기간에는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를 정도 원주시에 있던 집과 공사현장을 왕래하였다.다) 소외2은 소외3과 이혼한 후인 2003. 8. 13.부터 2011. 9. 7. 사망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약 8년 1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소외1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였다.원고들은 위 기간 대부분 소외1과 함께 거주하면서, 소외1에 의하여 양육되었다(다만 원고 원고2의 경우 2009년경 원고 원고1의 대학 진학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지자 일정 기간 친모인 소외3에 의하여 양육되다가 다시 소외1의 주거로 돌아와 소외1이 양육하였고, 원고 원고1은 2011년 4월경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주소지기간인천 강화군 이하생략2003. 8. 13. ~ 2004. 8. 29.인천 서구 가정동 이하생략2004. 8. 30. ~ 2009. 6. 24.원주시 우산동 이하생략2009. 6. 25. ~ 2011. 8. 28.인천 계양구 동양동 이하생략2011. 8. 29. ~ 사망시합 계약 8년 1개월라) 소외2의 사망 당시 그 장남인 원고 원고1은 대학생, 차남인 원고 원고2은 고등학생이었고, 경제 활동을 하거나 수입을 얻지는 못하였다. 소외1 역시 소외2 사망 당시 77세의 노인으로서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매월 지급받은 군인연금 및 보상금 합계 월 약 230만 원(2011년 1월경 지급받은 금액 기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마) 소외2은 원고 원고1의 대학 등록금, 원고 원고2의 학원비 등 원고들의 교육비와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기도 하였으나, 2010. 10.경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는 수입이 줄어 더 이상 원고들의 교육비 등을 부담하지 못하였고, 소외1이 이를 부담하였다.소외2은 2011. 1. 25. 소외1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1. 2. 2.부터 2011. 8. 29.까지 합계 10,269,993원을 사용하였다. 위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소외1 명의의 ○○은행 계좌(생략)였다.사) 소외2은 위 계좌로, 2011. 2. 22. 40만 원, 2011. 3. 23. 30만 원, 2011. 3. 27. 40만 원, 2011. 5. 4. 100만 원, 2011. 5. 18. 20만 원, 2011. 5. 25. 130만 원, 2011. 5. 28. 20만 원, 2011. 6. 11. 5만 원, 2011. 6. 24. 122만 원, 2011. 7. 25. 30만 원 합계 537만 원을 10회에 걸쳐(같은 날 수 회 이루어진 송금은 1회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송금하였다.2) 참가인과 관련된 사실가) 참가인은 소외4과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고, 2006. 6. 29. 소외4과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후 두 딸은 소외4과 함께 호주에서 생활하였고, 참가인은 소정액의 부양료를 보내는 것 외에는 별도로 참가인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나) 소외2과 참가인은 2011. 3. 28.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혼인신고서에는 소외2의 주소가 참가인과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1의 성명이 "○○○"으로, 소외2이 초혼인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다) 참가인은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영어 강의를 하거나 과외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위 강의의 수업료는 월 2, 30만 원 정도였고, 참가인의 월 평균 수입은 약 100만 원 정도였다.라) 참가인은 2009. 4.경 ○○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다. 최초 임대차 계약시의 임차보증금은 93,710,000원이었는데, 재계약시인 2011. 6.경에는 98,39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참가인은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09. 5. 22. ○○은행 ○○○○지점에서 26,000,000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마) 참가인과 소외2은 2010년 11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소외2은 2011년경 혼인신고를 전후한 시기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참가인과 함께 생활하며 수도권의 공사 현장으로 곧바로 출퇴근하였다. 위 시기 동안 소외2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의 김치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의 생활용품을 가져왔고, 자신 명의의 생략 코란도 승합차를 이 사건 아파트 차량으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배달된 자신의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수령하였다. 참가인의 이웃주민들은 "참가인과 소외2이 2010. 11.경부터 2011. 9월 사망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부부로 같이 살았음을 확인한다."라 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바) 소외2은 2011. 3. 7. 참가인에게 "본인은 참가인과의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함께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전 재산을 다 준다. 단, 편법은 활용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 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참가인은 위 각서에 "참가인은 배신할 시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사) 소외2은 참가인 명의의 ○○은행 계좌(○○은행 생략)로, 2011. 3. 27. 100만 원, 2011. 4. 18. 24만 원, 2011. 5. 5. 130만 원, 2011. 7. 7. 50만 원, 2011. 8. 2. 20만 원, 2011. 8. 17. 100만 원, 2011. 8. 25. 200만 원 합계 624만 원을 7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소외2은 2011. 5. 30. 소외1에게 부탁하여 소외1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 500만 원 중 470만 원을 참가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아) 참가인은 2011. 5. 30.경 ○○화재에 피보험자를 소외2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증권상 소외2의 직업은 "건축설계"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2과 참가인 사이의 관계는 "배우자"로,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2의 사망보험금으로 15,369,458원을, 참가인은 11,527,093원을 각 수령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같은 날 ○○화재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도 가입하였다.자) 참가인은 소외2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11. 9. 8. 소외2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다.3) 기타 사실가) 소외2의 아들 원고 원고1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0612호 유족급여수급권자확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2의 사망 당일인 2011. 9. 7.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소외2의 부고를 듣고 ○○○○대학교 병원에서 소외2의 사망을 확인하였고 빈소를 차렸는데, 2011. 9. 8. 오후에 참가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소외2과 참가인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외2의 형인 소외5은 소외2의 사망 당일인 2011. 9. 7. ○○○○경찰서에서 소외2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 대표로 진술하였는데, 소외5은 소외2의 가족으로서 원고들을 언급하였을 뿐, 참가인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같은 날 작성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도 소외5이 유족 대표로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참가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나) 소외2은 소외1와 원고들은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 참가인과의 교제 및 결혼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소외2과 참가인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소외2과 수년간 함께 근무하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소외6도 소외2의 사망 이전까지 참가인과의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소외1와 원고 원고1은 소외2이 소외7이라는 다른 여인과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소외7이 소외1의 집에 여러 번 음식을 해 사실도 있었으며, 소외2의 사망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고 소외2의 사망을 확인한 사람도 소외7이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10, 11, 13, 14, 17, 20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6, 19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호증의 2 내지 12, 갑 제29호증의 2, 3, 갑 제31호증의 2 내지 5, 갑 제38호증의 2 내지 5, 갑 제39호증의 3, 갑 제50호증의 2 내지 9, 갑 제52호증의 2 내지 5, 갑 제53호증의 2, 갑제54호증의 2, 3, 갑 제71호증의 4 내지 15, , 갑 제77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나 제1 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36,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6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2,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8, 4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령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유족보상연금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제2호),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에서도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제1호)를 최우선순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공통된 판단 기준으로 규정 하고 있다.2) 위 1)항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8, 4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소외2과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소외2이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소외2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외2의 근로 소득으로 생계 중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소외2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소외2이 소외3과 이혼한 후인 2003. 3. 18.부터 2011. 9. 7. 사망할 때까지 약 8년 1개월 동안 소외1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소외2의 사망 당시에도 그 생활 근거지가 소외1 및 원고들과 함께 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소외2은 소외1과 원고들이 원주시에 거주하던 기간에는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를 정도 원주시 집과 공사현장을 왕래하였을 뿐인 점, ㉯ 사망 당시 소외2의 근무장소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생략 건설현장으로, 소외2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원주시 우산동 이하생략 및 인천 계양구 동양동 이하생략에서 출퇴근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소외2은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한 2011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참가인과 생활을 함께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의 생활용품을 가져오고, 자신의 승합차를 이 사건 아파트 차량으로 등록하기도 하였던 점, ㉱ 참가인의 이웃주민들도 소외2이 위 시기 동안 참가인과 함께 생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특히 2011. 7. 29.부터 소외2이 사망한 날인 2011. 9. 7.까지 의 이 사건 아파트 CCTV 영상(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36)에 의하면, 소외2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매일 출퇴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소외2은 2011. 3. 7. 참가인에게 참가 인과의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 참가인은 소외2이 사망한 다음 날 소외2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 당시 소외2의 생활 근거지는 참가인이 거주한 이사건 아파트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소외2은 소외1과 원고들 등 자신의 가족에게는 물론 당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등 지인들에게 참가인과의 결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참가인에게도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시켜 주지 않았으나, 이는 소외2이 참가인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던 까닭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 참가인은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영어 강의를 하거나 과외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참가인의 월 평균 수입은 1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 참가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는 참가인이 2009. 4.경 ○○공사로부터 장기 임차한 것으로, 참가인은 그 임차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09. 5. 22. ○○은행 ○○○○지점에서 26,000,000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던 점, ㉰ 참가인이 소외4과 사이에 낳은 두 딸은 소외4과 함께 호주에서 생활하였고, 참가인은 자녀들에게 소정의 부양료를 보내는 것 외에는 참가인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지는 않았으며, 소외4과 참가인의 자녀들도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참가인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참가인의 2011년경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갑 제29호증의 3)에 의하면,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참가인의 ○○은행 계좌(○○은행 생략) 잔고는 마이너스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소외2과 함께 생활할 당시 참가인의 경제적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④ 위 ③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2이 2011. 3. 27.부터 2011. 8. 25.까지 약 5개월 동안에 걸쳐 참가인에게 송금한 624만 원은 참가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⑤ 소외2은 위 624만 원 이외에도 2011. 5. 30. 참가인에게 소외1 명의로 대출받은 돈 500만 원 중 47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이 93,710,000원에서 98,39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참가인에게 그 차액을 마련 해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참가인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액 또한 참가인의 생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⑥ 그 반면에 소외2은 원고들의 교육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일부 부담하기도 하였으나, 2010. 10.경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는 수입이 줄어 더 이상 원고들의 교육비 등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외2이 2011. 2. 22.부터 2011. 7. 25.까지 소외1 명의의 ○○은행 계좌(○○ 생략)로 총 537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외2이 소외1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 의 결제를 위해 소외1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아울러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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