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74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1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호증의 기재,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기업 주식회사와 ○○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의 업무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당심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같은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인 ○○기업 주식회사와 ○○공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업체들이 밝힌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 1일 평균 근무시간 및 수거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량이 동종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량에 비해 과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는 원고의 주장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바퀴가 달린 쓰레기통을 끌어와 차량 리프트에 걸어 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리프트가 올려 주는 것으로 특별히 원고 무릎의 근골격계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힘들다. 더욱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당심에서 이루어진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무내용이 무릎에 특별히 부담을 가중 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비만으로 약 30년가량 흡연을 지속해온 점 등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반월상연골 파열을 야기할 만한 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원고의 업무가 질병을 야기하였다고 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로부터 2행의 '4~5,000톤' 부분을 '6~8톤'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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