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7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599,1심-대법원,2014두4451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2쪽 6줄의 "○○○ ○○"를 "○○○ ○○"로 고친다.나. 제1심 판결문 4쪽 9~13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소외1의 싸움 내지 소외1의 폭력행사 그 자체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동료직원들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원고를 소외1의 방에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원고가 싸움으로 인한 흥분과 회식 중 야기된 주취로 인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방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것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게 된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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