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7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92,1심-대법원,2015두384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아래 표 중 '혈압분류'란의 "1109' "110.9"로, "1120"을 "112.0"으로, 제5쪽 제7행 중 "CT상 우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를 "CT 촬영 이후"로, 제6쪽 제19, 20행의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를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폐업결정 이후 특판행사 등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내용이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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