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7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51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사고 발생반도체부품 및 장비제조 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소외1은 2013. 2. 18. 07:20 경 사업주 소외2 소유의 포터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같은 날 08:00경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피고의 처분소외1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5. 23. 이 사건 사고는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게 전부 맡겨져 있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무관계소외1은 ○○○○에서 제관(강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관을 만드는 일)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매일 08:00부터 17:00까지이다,2) 이 사건 차량의 관리이 사건 차량은 ○○○○에서 납품 등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으로 주로 사업주인 소외2가 이용하였다.3) 소외1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소외1은 ○○○○로부터 약 5.6km가량 떨어진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 거주(차량 이동시 약 14분 소요)하여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그런데 2013. 2. 16. 토요일 오후 5시 퇴근 무렵 소외1은 퇴근하려는데 날씨가 매우 춥다며 소외2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2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1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고, 같은 달 18일 월요일 아침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4) 이 사건 사고의 경위소외1은 2013. 2. 18. 07: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 앞 도로(편도 1차로)에 도착하였는데, ○○○○로 진입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약 20~30m 전방에 진행방향과 수직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와 T차 형태로 만나는 곳에서 수직방향 도로 3차로를 지나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 건너편 3차로를 지나 보도 연석을 2차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당시 망인은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차량 역시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인정근거] 앞서 채용한 증거,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사업주인 소외2는 소외1의 부탁에 따라 소외1이 2013. 2. 16. 퇴근 및 사고발생일인 같은 날 18. 출근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것임을 알고서 소외1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었다.② 사고발생 시각이나 사고발생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매우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 소외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고, 여기에 사고발생 장소가 ○○○○와 매우 인접한 곳이었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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