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7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68,1심-대법원,2014두3974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내용원고는 주당 56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바,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¹?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시간,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의 업무 강도를 넘는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업무량이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었고, 원고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퇴직 또는 재계약 불허 등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한편 원고는 찾은 음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하였고 흡연을 하기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음주, 흡연은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등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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