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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누481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118,1심-대법원,2015두4028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9줄의 "2013. 4. 25."을 "2013. 4. 5."로 고치고, 피고가 원고의 중족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운동이 아닌 수동운동 범위에 따라 측정하여 원고의 발가락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12급으로 판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당원의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원의 판단가. 관련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상업무처리규정]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규칙 제47조 2항에 따른 신체 각 관절별 운동 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1. 일반원칙다.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나. 판단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체 부위에 대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장해를 입은 신체부위에 골절이나 신경손상을 입었다는 등의 명확한 장해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이 아닌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에이치빔에 대퇴부와 발등 등을 강하게 충격당하여 우측 대퇴부 골절,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급여사정서(갑 제3호증), 각 진단서(갑 제4호증의 1, 2) 등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중족골{발허리뼈, 발바닥을 이루는 5개의 뼈로서 위로는 족근골(발목뼈), 아래로는 지골(발가락뼈, 엄지발가락은 2개, 나머지 발가락은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로 연결된다}과 족근골의 골절상 등을 입었을 뿐, 지골의 골절상을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중족골과 족근골의 골절 및 이에 대한 수술과 치료가 명백히 지골의 운동능력의 장해를 유발하였다거나 지골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등의 발가락 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진료기록 및 장애진단서 등에 신경마비 등에 대한 진단이 없고,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그것은 제1 중족지 및 입방골과의 관계이며, 족지골에 외상성 유합이 발생하여 완전 강직되었다는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동운동 범위에 의하여 원고의 발가락 장해를 12급으로 인정함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원고의 발가락 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발가락 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기초한 위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학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좌측 족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 9급의 장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중족지 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직접 측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치의가 능동운동에 의한 원고의 중족지 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재한 지체장해용 소견서(을 제1호증의 3)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면, 피고가 수동운동 범위에 따라 원고의 발가락 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발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을 12급으로 판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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