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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8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868,1심-대법원,2014두1492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이하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치고, 제5쪽 제14행 중 "모두 세 군데 모두"를 "세군데 모두"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000Hz2000Hz3000Hz4000Hz진찰 및 상담판정좌우좌우좌우좌우2006. 10. 24.3040506550607575특이소견 없음소음성 난청2007. 9. 5.??554585859595특이소견 없음소음성 난청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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