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84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9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9행의 "갑 제11, 12, 21, 24호증"을 "갑 제1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 21, 24호증"으로 고치고, 제11행의 "① 원고는" 부터 제14~15행의 "치료를 받은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① 원고는 재해가 있었던 2010. 4. 15. 만 74세로서 그 이전인 2009. 5. 8., 2010. 3. 24., 2010. 4. 2. 및 2010. 4. 14.에도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위 재해일 이후 2010. 5. 6.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위 재해 후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위 치료과정에서 제1요추체 압박골절이 진단되지 않은 점[원고는 2010. 5. 6. ○○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디스크,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갑 제21호증), 2010. 5. 12.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진단을 받았다(갑 제23호증)], ③ 원고는 위 재해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0. 7. 29. ○○병원에 입원하여 제1요추체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2010. 7. 30.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2010. 7. 29.자 ○○병원의 진료기록부(갑 제20호증)에는 "젊은 때 허리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제5쪽 제7~8행의 "제1요추체에 대한 시멘 보강 성형술 시행 후"를 "2010. 7. 30. 제1요추체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로 고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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