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8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5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10행부터 13행 "사업장 측에서는 … 찾을 수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원고의 식사 시간이 20~30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만(갑 제10호증), 원고가 정해진 휴식시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승객들의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2행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함.『(5)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업무 및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당심에서 제출된 점(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관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4858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