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8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9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 내지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당심의 ○○○○협회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병원 내원 당시 두부나 여타 다른 부위에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뇌경막하출혈이나 뇌경막외출혈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 등을 제1심의 변론결과와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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