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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90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97,1심-대법원,2015두4801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2째줄의 "추단할 수 있다" 다음에 "라) 당심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협회는 진폐증이 망인의 전신쇠약 및 와상상태를 초래하거나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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