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94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361,1심-대법원,2014두463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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