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9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89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6쪽 제12행의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원고 차량의 입출차기록(갑 제10호증)에서 확인되는 출차 시간 무렵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입출차기록 중 입차시간(대부분 오전 10시 이후임)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은 원고 주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을 추가한다.나. 제6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④ 부분을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대지에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사원복지관을 신축한 후 소외 회사에 임대하려고 한 것이라면, 사원복지관 신축과 관련된 업무는 소외 회사의 업무라기 보다는 원고의 개인적인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사원복지관 신축업무가 소외 회사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담당한 신축공사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의 업무강도가 그리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으로 고쳐 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497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