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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14누500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149,1심-대법원,2015두37167,3심【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5째 줄 "추락하여" 다음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4. 16.에"를 추가한다.? 6쪽 5)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소외1은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의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이 정하여져 ○○○○로부터 한 달에 적게는 29,405원에서 많게는 2,431,05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이렇게 받은 수당의 합계액은 2012. 2.부터 2013. 1.까지는 총 14,297,449원, 2013. 2.부터 2014. 1.까지는 총 4,604,032원 이다.】? 6쪽 [인정근거]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8쪽 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소외1이 ○○○○로부터 얻은 소득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2012. 2.부터 2013. 1.까지는 월 평균 약 119만 원(≒ 14,297,449원 ÷ 12개월), 2013. 2.부터 2014. 1.까지는 월 평균 약 38만 원(≒ 4,604,032원 ÷ 12개월)을 얻었을 뿐인 점, 더욱이 위 소득은 소외1의 생계비 등으로도 지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소득 중 일부만이 소외2, 소외3의 생계비로 쓰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2, 소외3은 망인이 매월 지급한 양육비로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 추가 판단1)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소외2, 소외3은 소외1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은 부양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소외2 소외3은 망인이 지급하던 양육비로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하였으므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망인의 자녀인 소외2, 소외3이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보다 선순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소외2, 소외3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용을 부담한 원고들에게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장녀인 소외2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공인노무사 소외4는 BGM인프라 사업주를 대리하여 소외2이 망인의 장제 실행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2이 망인 의 장제를 지낸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갑 제15호증의 기재로는 원고들이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일 뿐, 그 밖에 원고들이 장례비용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관련한 부분도 적법하다.3)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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